조문 목록 › 방사선 › 제9조의2·제9조의3·제21조·제35조·제36조·제37조
방사능 사고는 눈에 보이지 않게 번지고 초기 몇 분이 피폭량을 가르기 때문에, 사고가 난 뒤에 장비를 구하거나 절차를 배울 시간이 없다. 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재난등의 예방과 확산 방지, 수습을 위하여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방사선비상계획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재난 정보를 공개하고, 방사선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와 응급조치요원 등의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과 지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방재요원 파견, 기술적 사항의 자문, 방사선측정장비 대여 등을 지원하고,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한 업무를 전담할 인원과 조직을 확보하여야 한다. 확보하여야 할 시설과 장비는 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 시설, 방사선 방호장비, 방사능오염 제거 시설 및 장비,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감시 및 평가 시설, 주제어실·비상기술지원실·비상운영지원실·비상대책실 등 비상대응 시설, 관련 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 시설이다.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과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방재훈련계획과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방사능방재훈련이나 물리적방호 훈련 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응시설·장비 확보 등의 의무 위반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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