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이 가스·증기 또는 분진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가동해야 한다. 근로자의 신체 또는 의복, 신발, 보호장구 등에 방사성물질이 부착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판 또는 막 등의 방지설비를 설치해야 한다(작업 성질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 경우 제외).
✅지금 해야 할 조치
방사성물질 발산원 밀폐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상시 가동
부착 방지용 차폐판·비닐막 설치 및 오염 검사 실시
📋사업주 의무사항
방사성물질이 가스·증기·분진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가동할 것
신체·의복·신발·보호장구에 방사성물질이 부착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판 또는 막 등의 방지설비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