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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방사선 › 제581조·제582조

위험도 중방사선✓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1조·제582조 방사성물질의 국소배기장치와 부착 방지설비

방사성물질이 가스·증기 또는 분진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가동해야 한다. 근로자의 신체 또는 의복, 신발, 보호장구 등에 방사성물질이 부착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판 또는 막 등의 방지설비를 설치해야 한다(작업 성질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 경우 제외).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사성물질 발산원 밀폐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상시 가동
  • 부착 방지용 차폐판·비닐막 설치 및 오염 검사 실시

📋사업주 의무사항

  1. 방사성물질이 가스·증기·분진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가동할 것
  2. 신체·의복·신발·보호장구에 방사성물질이 부착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판 또는 막 등의 방지설비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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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열사병·동상·진폐·감염병·방사선 장해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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