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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 › 폐기물

폐기물 관련 법령 조문 23건

KOSHA 기술지침 G-6-2011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외
4절~10절 산업폐기물 처리사업장의 차량·설비 안전위험 상
폐기물 처리사업장의 사망사고는 차량에서 난다. 충돌 방지를 위해 근로자와 차량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속도제한을 엄격히 관리하며, 차량이 합류하는 곳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반사경을 설치한다. 충돌과 역주행을 최소화하도록 일방통행 체계를 시행하고 환승지·매립지에는 명확한
KOSHA 기술지침 G-6-2011
제13조·제66조(시행령 별표5, 시행규칙 별표1의2·별표3)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분리배출·처리기준·배출자 신고위험 하
건설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의무다. 배출자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고, 건설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하려는 자는 정해진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수집·운반할 때는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제7조·제29조·제56조의2(시행규칙 제3조의3·제13조의3·제21조·제30조의2·별표1의2·별표2의3) 건설폐기물 발주자·배출자·처리업자의 의무, 처리시설의 설치기준(비산·유출 방지 설비, 바닥 포장, 파쇄시설의 분진 방지)과 관리기준(처리능력 초과 금지),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 배출·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 기준(보관 90일, 표기 크기, 보관표지판, 파쇄 크기, 수분함량), 처리업자 준수사항(전용차량, 위수탁계약서 3년 보관, 진입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중간처리 기술인력 교육 3년마다 1회위험 중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대책을 세우고 분별해체·분리배출·보관·처리·재활용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며 분별해체 기간 등을 계약서류에 적어야 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며 배출자는 분리하여 배출해야 한다.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친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제6조의2·제9조 분별해체 대상 연면적 500제곱미터와 건설폐기물 배출·수집운반·보관 기준위험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이라고만 하는데, 그 규모는 시행령 제6조의2에 있다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다.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이면 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조 및 별표1·별표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종류·재질·구조와 누수 없는 밀폐 구조위험 중
의료폐기물은 담는 용기가 새거나 찢어지는 순간 감염 위험이 그대로 사람에게 옮겨가므로, 용기의 재질과 구조 자체가 방호 수단이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종류는 봉투형용기와 상자형용기로 구분하며, 봉투형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용기(내부주머니를 포함한다)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제14조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 폐기물 분리 보관과 분리배출 표시위험 중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폐기물배출자)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25조의5·제25조의6·제25조의7·제25조의9·제25조의12 고형연료제품(SRF)의 수입·제조 신고, 품질검사·품질표시, 사용허가와 준수사항위험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제조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형연료제품은 정해진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품질표시를 하여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3조의2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재활용 원칙·금지 폐기물위험 중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의료폐기물은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재활용은 다음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①비산먼지·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대기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13조의5·제13조의6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과 재활용 제품·물질의 유해성기준위험 상
정하여진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려는 자와 재활용 원칙·준수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재활용 승인을 받아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제14조의8·제15조·제15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과 배출자의 협조·음식물류 다량배출자 의무위험 중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등에서의 수집·운반 안전기준도 같다.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생활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위험 중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①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해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②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의 처리 기준·방법과 제13조의2의 재활용 원칙에 맞게 처리하며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자가처리·허가업체 위탁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입력위험 중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처리 신고자·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폐기물 해양 배출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즉 자격 없는 자에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 사업장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게시위험 중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정하여진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의 종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스스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제37조·제46조 폐기물처리업 허가·준수사항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폐기물처리 신고위험 중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후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영업대상 폐기물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허가·변경신고, 5년마다의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며,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0조·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검사·관리기준위험 중
폐기물처리시설은 정하여진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정하여진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은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외의 자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고(정하여진 규모의 시설은 신고),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승인·변경신고, 설치공사
폐기물관리법
제34조·제35조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과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위험 하
정하여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등 폐기물 처리 담당자는 교육기관이 실시하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위험 하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자, 지정폐기물 배출 확인 대상자, 공동 운영기구 대표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처리 계획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7조·제47조의2·제48조 폐기물 처리명령·방치폐기물 방지 조치·반입정지·부적정처리 조치명령위험 중
폐기물이 처리 기준·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버려지면 배출자·처리업자 등에게 폐기물 처리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 시작 전까지 폐기물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폐쇄 신고와 매립시설 사후관리위험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신고하여야 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검사기관의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사용종료·폐쇄할 수 있다. 정하여진 폐기물 매립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의 사후관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위험 상
누구든지 지자체나 시설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되고, 조례나 관리자가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도 안 된다. 또한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
폐기물관리법
별표5 제3호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보관)위험 중
사업장일반폐기물은 그 폐기물에 의해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보관용기에 보관해야 하고, 자체하중과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으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또는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5호 의료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전용용기·보관)위험 중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해야 한다.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할 수 없고, 봉투형 용기에는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넣어야 한다. 격리의료폐기물·조직물류폐기물·손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혼합·수분 접촉 금지 폐기물과 보관표지판 표기위험 상
폐기물 보관장에서 폐산과 폐알칼리를 한 통에 부으면 순식간에 끓어오르고, 금속성 분진에 물이 닿으면 수소가 나와 불이 붙는다.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서는 아니 되는 사업장폐기물은 다음과 같다. 폐산류와 폐알칼리류에 속하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우리 현장 사진으로 폐기물 위험요인 찾아보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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