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폐기물 › 제25조의4·제25조의5·제25조의6·제25조의7·제25조의9·제25조의12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제조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형연료제품은 정해진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고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이 품질기준에 적합하며 사용·보관·처리 계획이 적절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는 보관과정이나 제조시설·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먼지 날림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하여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사용이 제한된 고형연료제품은 정해진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제조한 자,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사용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환경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품질검사·사용허가 관련 일부 위반은 같은 법 제39조의2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는 같은 법 제25조의8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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