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폐기물 › 제14조의5·제14조의8·제15조·제15조의2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등에서의 수집·운반 안전기준도 같다.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생활폐기물배출자)는 조례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하고,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종류별·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처리실적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발생 억제·처리 계획을 신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신고된 자에게 정하여진 기준·절차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수집·운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절차를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한 자는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이면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가처리 실적 신고 위반은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배출자 협조 의무(제15조제1항·제2항)와 음식물류 발생 억제·처리 계획 미신고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