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폐기물 › 제19조·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제37조·제46조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후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영업대상 폐기물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허가·변경신고, 5년마다의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며,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과 허가증 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은 등록하여야 한다. 동·식물성 잔재물 재활용, 폐지·고철 수집·운반 등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인계번호를 숙지하고 요구 시 알려주어야 하며, 수탁 처리자는 영업정지·휴업 등으로 처리할 수 없으면 지체 없이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휴업·폐업 등은 신고하고 보관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보관 중인 폐기물의 화재예방조치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와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 정하여진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5조제9항, 시행규칙 제31조의2).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폐기물재활용시설은 임대차의 대상이 되는가?
회답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같은 규칙 [별표 7]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기준을 살펴보면, 비고 제4호에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 세차시설 및 사업장 부지로 명시하고 있으며, 임차 시에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별표 7] 본문에서는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의 경우 재활용시설 1식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영업의 본질적핵심적인 시설로서 허가요건의 중요한 구성요소에 해당합니다. ㅇ 또한, 「폐기물관리법」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설치 주체와 절차가 엄격히 규율되어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등1)1)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허가를 받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2)2)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을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함 …
회답이 사안의 경우, 존속법인은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항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및 별표 5의3 제2호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으로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1)다)(3)에서 농업이나 토질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 중 자가 사육하는 가축(지렁이는 제외함)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초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R-5-4 유형)의 재활용 기준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금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다목1)다)(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음 …
회답「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다목1)다)(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금지를 요청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한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
회답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1)1)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 참조), 이하 같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이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라 함)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2)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함 …
회답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 및 그 적합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중 하나로 전제하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2)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등록 없이 전용용기를 제조한 자,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한 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와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는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종 범위를 벗어난 영업, 허가증·명의 대여,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처리 신고 위반은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계번호 미고지·처리 불가 미통보·휴폐업 미신고, 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