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폐기물 › 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7조·제47조의2·제48조
폐기물이 처리 기준·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버려지면 배출자·처리업자 등에게 폐기물 처리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 시작 전까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또는 처리 보증 보험 가입 조치를 하여야 하고, 휴업·폐업 등 조업 중단 시 보관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반입정지명령과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처리방법 변경·처리·반입 정지 등)도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명령 대상에는 부적정처리를 요구·의뢰·교사·협력한 자까지 포함된다. 수질오염물질 등 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제조·수입·판매자는 회수·처리 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제47조).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이하 “사업장폐기물운반자등”이라 함)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경우로 ‘폐기물처리업자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참조), 이하 같음. 가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2)2)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하며, 이하 같음. …
회답가. 질의 가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자가 포함됩니다.
처리명령·조치명령·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치 방지 조치(분담금·보험)를 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갱신명령 불이행은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품 폐기물 회수 조치명령(제47조제4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도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