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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보관)

사업장일반폐기물은 그 폐기물에 의해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보관용기에 보관해야 하고, 자체하중과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으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또는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컨테이너 등 임시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광재·폐내화물·폐지·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 용기에 보관한 폐기물,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폐합성수지·폐용기류 등은 예외다.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보관을 시작한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은 120일)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보관량 5톤 미만 등은 예외).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15일(섭씨 4도 이하 냉장보관 시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며 주 1회 이상 약물소독해야 한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그 외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0일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1일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85퍼센트사업장일반폐기물인 오니는 수분함량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관장소에 지붕·벽면 설치 및 바닥 포장, 유출방지턱 보강
  • 폐기물 종류별로 용기를 구분하고 보관 시작일을 표시
  • 90일 도래 전 위탁 처리하도록 배출 주기를 정함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보관용기에 보관할 것
  2. 적재하중을 견디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할 것
  3.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 그 외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할 것
  4.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은 120일)을 초과해 보관하지 말 것
  5.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15일(섭씨 4도 이하 냉장보관 시 30일)을 초과해 보관하지 말 것
  6.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그 장소를 주 1회 이상 약물소독할 것
  7.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할 것
  8.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지 말 것
  9.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바로 매립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처분할 것
  10.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오니는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것
  11.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것
  12. 폐냉매물질은 소각 등 정해진 방법으로 폐냉매물질의 분해율이 99.9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처분할 것
  1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의 경우는 12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말 것. 다만 광재·폐내화물·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폐판넬·폐석재·폐석분토사, 침출수 오염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초·전정·이식 작업의 초본류·나뭇가지를 작업을 마치기 전에 쌓아두는 경우는 예외
  14.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를 보관하는 경우, 자체 석산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폐석분토사를 보관하는 경우, 처리 위탁 중단·천재지변 등으로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90일 보관기한의 예외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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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폐기물관리법 제13조)을 위반해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을 위반해 매립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관 폐기물의 침출수 유출·화재로 근로자나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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