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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폐기물 › 제13조·제66조(시행령 별표5, 시행규칙 별표1의2·별표3)

위험도 하폐기물✓ 원문 대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6조(시행령 별표5, 시행규칙 별표1의2·별표3)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분리배출·처리기준·배출자 신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의무다. 배출자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고, 건설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하려는 자는 정해진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수집·운반할 때는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처리를 위탁받은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고, 임시보관장소를 쓰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용역은 분리 발주하며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한 뒤 배출·운반·처리해야 한다. 처리기준 위반,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배출자 미신고, 분리 발주 미이행, 계약 미체결은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15센티미터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85퍼센트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100센티미터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90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현장에 종류별 분리 적치장을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
  • 반출 차량은 덮개(상부 전체 금속 등 재질)를 확인한 뒤 출차 허용
  • 배출자 신고·위탁계약·인계인수 전산 기록을 현장 사무실에 비치

📋사업주 의무사항

  1. 배출자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할 것
  2. 건설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보관 또는 중간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를 것
  3.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에는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할 것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5. 임시보관장소를 사용하려면 승인을 받을 것
  6.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배출자 신고를 할 것(거짓 신고 금지)
  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분리 발주하고,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한 뒤 배출·수집·운반·처리할 것
  8.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폐기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로 할 것
  9.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건설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할 것
  10.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할 것
  11.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할 것
  12. 건설폐기물 보관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13.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 기준으로 1퍼센트(순환골재 용도로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간처리하는 경우에는 0.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1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잔재물을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탁하는 잔재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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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한 자,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자, 분리 발주하지 않은 자,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배출·수집·운반·처리한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라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폐기물 적치·반출은 통행로 폐쇄·낙하·비산 재해와 연결되며, 관리 부재 상태의 사고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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