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폐기물배출자)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분리 보관 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제12조의3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제14조)는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위탁 의무는 폐기물관리법이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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