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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폐기물 › 제12조의3·제14조

위험도 중폐기물✓ 원문 대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4조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 폐기물 분리 보관과 분리배출 표시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폐기물배출자)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폐기물 보관장소에 종류별 표지와 구획을 만들고 배출 대장으로 관리

📋사업주 의무사항

  1. 배출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것을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할 것
  2. 분리 보관 기준 미준수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
  3. 대상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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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분리 보관 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제12조의3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제14조)는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위탁 의무는 폐기물관리법이 함께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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