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①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해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②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의 처리 기준·방법과 제13조의2의 재활용 원칙에 맞게 처리하며 ③ 생산 공정에서 폐기물감량화시설 설치·기술개발·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④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탁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규모에 따라 지정된 배출자는 처리과정이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처리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폐기물분석결과서·수탁확인서를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사업장폐기물 해당 여부 및 신고방법
회답ㅇ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하는 자이며, - 질의한 음식점이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을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다면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1)1)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하며(「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제3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수의 임차사업자가 있는 건물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지?
회답다수의 임차사업자가 있는 건물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등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탁·수탁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정폐기물 배출 확인을 받지 않거나 확인 내용과 다르게 배출·운반·처리한 경우도 같은 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