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폐기물 › 제34조·제35조
정하여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등 폐기물 처리 담당자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들을 고용한 자는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와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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