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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5호 의료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전용용기·보관)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해야 한다.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할 수 없고, 봉투형 용기에는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넣어야 한다. 격리의료폐기물·조직물류폐기물·손상성폐기물·액체상태 폐기물은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그 밖의 의료폐기물은 봉투형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를 쓴다. 용기 바깥쪽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격리=붉은색, 위해·일반의료폐기물 봉투형=검정색·상자형=노란색, 재활용 태반=녹색)과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보관기간은 격리 7일, 조직물류·병리계·생물화학·혈액오염·일반의료폐기물 15일, 손상성 30일, 치아 60일이다. 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 냉장시설에서 섭씨 4도 이하로, 그 밖의 의료폐기물은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에 보관한다. 보관창고 바닥과 안벽은 물에 견디는 자재로 하고, 소독약품·분무기 등 소독장비를 갖추며 냉장시설에는 온도계를 붙이고, 주 1회 이상 약물소독하며,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폐기물 종류·양·보관기간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75퍼센트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4도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 냉장시설에서 섭씨
1회냉장시설을 주
60센티미터의료폐기물 보관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지금 해야 할 조치

  • 종류별 전용용기를 비치하고 발생 즉시 투입·밀폐, 사용한 용기는 재사용 금지
  • 보관창고에 표지판·온도계·소독장비를 갖추고 주 1회 소독 기록 유지
  • 보관 시작일을 용기에 표시하고 기간 도래 전 위탁 처리

📋사업주 의무사항

  1.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하고,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할 것
  2.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지 말 것
  3.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넣을 것
  4. 격리의료폐기물·조직물류폐기물(치아 제외)·손상성폐기물·액체상태 폐기물은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할 것
  5. 전용용기 바깥쪽에 의료폐기물 도형(격리=붉은색, 위해·일반 봉투형=검정색·상자형=노란색, 재활용 태반=녹색)과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할 것
  6. 보관기간을 초과하지 말 것(격리 7일, 조직물류·병리계·생물화학·혈액오염·일반의료폐기물 15일, 손상성 30일, 치아 60일)
  7. 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 냉장시설에서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할 것
  8. 그 밖의 의료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할 것
  9.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물에 견디는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10. 보관창고에 소독약품·분무기 등 소독장비를 갖추고 냉장시설에는 내부 온도계를 붙일 것
  11. 보관창고·보관장소·냉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약물소독할 것
  12.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것
  13.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14.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말 것
  15. 의료폐기물 보관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냉장시설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표지의 색깔은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로 하며,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것
  16.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을 붙이거나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뒷면의 경우 가로·세로 각각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자의 색깔은 녹색으로 할 것
  17.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운영자는 검사인력으로 임상병리사나 위생사 중 1명 이상을 두고 검사실과 멸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 및 장비를 갖추며,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분할 것
  18.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해야 하며, 수집ㆍ운반 중에는 적재함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할 것
  19.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보관장소를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할 것
  20. 격리의료폐기물 중 성질과 상태가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은 폐기물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의 냉장시설에서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할 것
  21. 의료폐기물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장시설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할 것
  22.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할 것
  23.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고, 수집·운반 중에는 적재함의 내부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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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폐기물관리법 제13조)을 위반해 의료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성 폐기물의 부적정 보관으로 근로자가 감염되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 이하(병원체 노출)와 함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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