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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폐기물✓ 원문 대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6조의2·제9조 분별해체 대상 연면적 500제곱미터와 건설폐기물 배출·수집운반·보관 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이라고만 하는데, 그 규모는 시행령 제6조의2에 있다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다.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이면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해서 본다.)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은 별표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이며, 처리기준·방법이 같아 분별해체할 필요가 없는 것과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철근처럼 분별해체가 불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배출·수집운반·보관의 기준도 시행령 제9조에 있다.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에 따라 구분해 배출·수집·운반·보관해야 한다. 다만 발생 당시부터 혼합건설폐기물로 나오는 경우, 처리기준·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등은 예외다. 수집·운반하는 자는 차량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여야 한다(철도차량이나 선박은 휴대). 다만 같은 건설현장 안에서 옮기는 경우와 밀폐 컨테이너로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집·운반과 보관 중에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500제곱미터분별해체 대상 — 연면적

지금 해야 할 조치

  • 철거공사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분별해체 대상으로 보고 계획을 세운다
  • 현장에서 종류별로 나누어 보관하고 덮개를 씌우며, 반출 차량에 표시와 수집·운반증을 붙인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분별해체 대상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으면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해 계산한다)
  2.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은 별표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이다. 다만 처리기준·방법이 같아 분별해체할 필요가 없는 것과,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철근 등 분별해체가 불가능한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3.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에 따라 구분해 배출·수집·운반·보관해야 한다
  4.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발생 당시 별표1 제17호의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 처리기준·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등 /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처리하는 경우
  5. 수집·운반하는 자는 차량(철도차량·선박 포함)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해야 한다(철도차량 또는 선박은 휴대). 다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그 현장 안에서 옮기는 경우와, 밀폐한 컨테이너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수집·운반과 보관 중에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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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방법을 위반하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67조에 따라 처벌되며, 분별해체 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 해체공사장의 날리는 분진과 낙하물은 인근 주민과 통행인에게 직접 미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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