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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폐기물 › 제2조·제3조

위험도 상폐기물✓ 원문 대조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조 혼합·수분 접촉 금지 폐기물과 보관표지판 표기

폐기물 보관장에서 폐산과 폐알칼리를 한 통에 부으면 순식간에 끓어오르고, 금속성 분진에 물이 닿으면 수소가 나와 불이 붙는다.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서는 아니 되는 사업장폐기물은 다음과 같다. 폐산류와 폐알칼리류에 속하는 폐기물은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폐기물간에도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금속성 분진ㆍ분말(알루미늄, 구리화합물, 카보닐철, 마그네슘, 아연이 포함된 경우)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하수나 빗물, 물청소로 인한 수분과의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폐기물은 폐석회와 금속성 분진ㆍ분말이다.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할 지정폐기물은 위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와 폐유독물질이다.

85퍼센트수분함량
15퍼센트고형물함량

지금 해야 할 조치

  • 폐산·폐알칼리를 용기와 구역으로 완전히 분리한다
  • 금속성 분진·분말과 폐석회는 지붕과 바닥 포장이 있는 곳에 보관해 물이 닿지 않게 한다
  • 보관표지판에 반응성 물질 종류와 취급 주의사항을 적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폐산류와 폐알칼리류에 속하는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지 않고,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폐기물간에도 혼합하지 않을 것
  2. 금속성 분진ㆍ분말은 폐산(pH 2.0 이하), 폐알칼리(pH 12.5 이상), 수분함량 85퍼센트 초과 또는 고형물함량 15퍼센트 미만 액체상태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을 것
  3. 폐석회와 금속성 분진ㆍ분말은 지하수나 빗물, 물청소로 인한 수분과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4.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을 것
  5. 폐유독물질은 보관표지판에 반응성 표기 대상임을 반영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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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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