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폐기물 › 제5조·제6조·제7조·제29조·제56조의2(시행규칙 제3조의3·제13조의3·제21조·제30조의2·별표1의2·별표2의3)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대책을 세우고 분별해체·분리배출·보관·처리·재활용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며 분별해체 기간 등을 계약서류에 적어야 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며 배출자는 분리하여 배출해야 한다.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는 친환경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흩날림·흘러나옴을 방지하는 설비를 갖추고 바닥을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며(토양오염 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은 불투수성 재료 가능), 파쇄·분쇄시설에는 투입·파쇄·이송·토출 장치와 분리·선별시설, 골재 크기 조절장치, 분진 흩날림 방지설비를 갖추고, 관리 시에는 시설 기능을 정상 유지하고 분진 흩날림을 막으며 보관·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않고 처리용량에 맞게 공급량을 조절한다. 수집운반차량 덮개는 강화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탄소섬유 등 금속에 준하는 재질로 한다. 배출·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 기준으로 철거 시 건물 안의 폐기물을 먼저 제거해 혼합되지 않게 하고,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해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배출하며, 매립하는 건설폐재류는 최대지름 50센티미터 이하,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는 15센티미터 이하로 파쇄·절단하고 건설오니는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하며,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분리 배출한다.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양쪽 옆면에 수집·운반차량 표시와 회사명·전화번호를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표기하고 다른 물건을 함께 싣지 않는다. 배출자는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해 보관하지 않고(8톤 미만, 도로 보수공사의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는 50톤 미만 등 제외), 공사 완료 후 현장에 보관하지 않으며, 중간처리업자의 보관시설에는 구분·총 보관량·면적·허용보관량·보관기간·관리책임자·주의사항·운반예정장소를 적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의 보관표지판을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중간처리 시 혼합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고 최대지름 100밀리미터 이하·유기이물질 부피기준 1퍼센트 이하로 하며, 건설오니 재활용은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하고, 소각 위탁 잔재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 10퍼센트 이하로 한다. 처리업자는 전용차량·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지 않고, 위탁자 정보·종류별 수량·성질과 상태·취급 시 주의사항·운반장소·단가를 적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해 3년간 보관하며, 처리시설을 출입하는 수집·운반 차량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진입로와 계량시설을 통과하게 한다. 중간처리업자는 기술인력이 협회 또는 환경보전협회의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교육기간 1일 이내) 받게 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처리시설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유지·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한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술인력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리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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