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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6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자, 지정폐기물 배출 확인 대상자, 공동 운영기구 대표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처리 계획 신고 대상자는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장부를 두지 않아도 된다.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을 쓴다.

3년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별지 제36호서식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배출 시마다 기록
  • 올바로시스템 입력 담당자를 지정하고 입력 주기를 정함
  • 지난 3년치 대장·인계서를 한곳에 편철해 보관

📋사업주 의무사항

  1.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할 것
  2.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음식물류 폐기물 계획 신고 대상자는 2년)
  3.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장부기록사항을 입력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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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접 연결 조항은 아니나, 폐기물 처리 이력은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관리 실태 입증의 기초 자료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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