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폐기물 › 제8조

위험도 상폐기물✓ 원문 대조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지자체나 시설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되고, 조례나 관리자가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도 안 된다. 또한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무허가로 매립·소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이다.

7년소각하면

지금 해야 할 조치

  • 무단 소각·매립 즉시 중지, 발생 폐기물은 허가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 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표시하고 그 외 장소 적치 금지를 작업수칙에 명시
  • 야적된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해 보관창고로 이동

📋사업주 의무사항

  1.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지 말 것
  2. 조례 또는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지 말 것
  3.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지 말 것
  4.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그 주변의 청결을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2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해석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버린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관련)법제처 · 2017-02-15 · 16-0486
질의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특별자치시장등”이라 함)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후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등이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함 …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에 버린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석「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등(탄약을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여부) 관련법제처 · 2008-12-24 · 08-0382
질의

「군수품관리법」 제2조·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군수품인 탄약을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 또는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조 및 제13조 등이 적용되는지?

회답

「군수품관리법」 제2조·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군수품인 탄약을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 또는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조 및 제13조 등이 적용됩니다.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무허가로 매립·소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접 연결 조항은 아니나, 무단 소각으로 화재·유해가스 노출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