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지자체나 시설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되고, 조례나 관리자가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도 안 된다. 또한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무허가로 매립·소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이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특별자치시장등”이라 함)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후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등이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판매하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함 …
회답「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에 버린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군수품관리법」 제2조·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군수품인 탄약을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 또는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조 및 제13조 등이 적용되는지?
회답「군수품관리법」 제2조·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군수품인 탄약을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 또는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조 및 제13조 등이 적용됩니다.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무허가로 매립·소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