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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 사업장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게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정하여진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의 종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스스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하여야 하고, 위탁 처리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배출자와 수탁자는 이를 수집·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위탁 계약 서류철에 유해성 정보자료 제공·게시 확인란을 두기

📋사업주 의무사항

  1. 정하여진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종류·성질·취급 주의사항·사고 시 조치방법)를 작성할 것
  2. 생산공정·사용 원료 변경 등 중요사항 변경 시 다시 작성할 것
  3. 위탁 처리 시 수탁자에게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할 것
  4. 수집·운반차량, 보관장소,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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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와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 후 다시 작성하지 아니한 자, 다시 작성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게시·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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