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외
제16조의2·제21조의6·제23조의2·제23조의5·제25조의3·제28조(시행령 제7조의2·제9조의10·제11조의5·제12조·제13조) 자연휴양림 관리자의 안전관리계획(안전관리 조직, 직원 교육·훈련, 점검 방법과 주기, 재난·사고 시 조치)과 정기 안전점검(반기별 1회), 자연휴양림등 금지행위(지정 장소 외 취사·흡연·주차·야영, 시설 훼손, 소음·악취), 숲길관리청의 안전시설 설치·보수와 실태조사 매년 1회, 숲길 훼손·표지 훼손 금지, 차마 진입 제한, 산악구조대 편성과 대원 연 1회 교육·훈련위험 중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는 재난·사고 예방과 발생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에는 시설물·이용객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직원 안전관리 교육·훈련, 안전점검의 방법과 점검주기, 재난·사고 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별표1의4·별표2·별표3·별표3의2·별표3의3 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의 안전 설치기준 — 산사태 위험이 없는 곳, 숲길 폭 1미터 50센티미터 이하, 방송시설, 숙박시설 소화·경보·피난설비, 비상대피시설, CCTV와 대피경로 게시, 야영장 경사 25도 이내·도로 20미터 이격·누전차단기와 접지·텐트 간격 6미터·야영공간 2개소당 소화기 1기·비상조명, 레포츠시설 차단시설·안전망·안전 안내표지판·충돌 방지 교행 공간위험 상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은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는 곳에, 야영장·오토캠핑장은 자연배수가 잘 되고 산사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하며, 식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아야 하고,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은 폭을 1미터 50센티미터 이하(안전·대피 장소 등 불가피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84조·제85조 임도·작업로 개설과 돌쌓기·유용토 운반 작업위험 중돌쌓기 작업에서 기계장비와 작업자의 연계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 전 와이어·쇠사슬·밴드·로프와 기계장비를 점검하고, 운전자와 돌쌓기 작업자 간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며, 지반 불안정 등으로 돌무너짐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후 시공한다. 석재·토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