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 › 산림·벌목

산림·벌목 관련 법령 조문 13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외
제15조·제16조·제18조·제19조·별표5·별표6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기준(별표6)과 발주청 승인, 안전총괄책임자 1명·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의 직무, 작업 전 매일 안전교육과 기록 제출, 산림기술자 배치기준위험 상
산림기술법 제25조~제27조의 산림사업 안전관리를 구체화한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설계·감리 대상 산림사업과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해 별표6의 기준(사업 개요, 안전관리조직표, 안전점검 시기·내용·담당 기술자 자격, 사업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21조의6·제23조의2·제23조의5·제25조의3·제28조(시행령 제7조의2·제9조의10·제11조의5·제12조·제13조) 자연휴양림 관리자의 안전관리계획(안전관리 조직, 직원 교육·훈련, 점검 방법과 주기, 재난·사고 시 조치)과 정기 안전점검(반기별 1회), 자연휴양림등 금지행위(지정 장소 외 취사·흡연·주차·야영, 시설 훼손, 소음·악취), 숲길관리청의 안전시설 설치·보수와 실태조사 매년 1회, 숲길 훼손·표지 훼손 금지, 차마 진입 제한, 산악구조대 편성과 대원 연 1회 교육·훈련위험 중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는 재난·사고 예방과 발생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에는 시설물·이용객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직원 안전관리 교육·훈련, 안전점검의 방법과 점검주기, 재난·사고 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별표1의4·별표2·별표3·별표3의2·별표3의3 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의 안전 설치기준 — 산사태 위험이 없는 곳, 숲길 폭 1미터 50센티미터 이하, 방송시설, 숙박시설 소화·경보·피난설비, 비상대피시설, CCTV와 대피경로 게시, 야영장 경사 25도 이내·도로 20미터 이격·누전차단기와 접지·텐트 간격 6미터·야영공간 2개소당 소화기 1기·비상조명, 레포츠시설 차단시설·안전망·안전 안내표지판·충돌 방지 교행 공간위험 상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은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는 곳에, 야영장·오토캠핑장은 자연배수가 잘 되고 산사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하며, 식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아야 하고,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은 폭을 1미터 50센티미터 이하(안전·대피 장소 등 불가피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1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 임업 기계·기구와 와이어로프·달기구의 취급위험 상
이동식 기계장비 운행 작업에서는 작업 전 지형·지반 상태를 조사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장비와 작업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작업자 출입을 금지한다. 도구·장비는 작업 전후 안전장치·제어장치를 점검하고, 연료 공급 시 화기 사용과 흡연을 금하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8조·제74조·제75조·제76조·제77조 산림 약제살포·나무주사·드론 방제 작업위험 중
산림사업장에서 화학물질·약제는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함에 보관하고, 유해·위험 정보가 표시된 경고표지를 부착하며, 적재 장소에서 화기를 취급하지 않는다. 약제를 살포하는 경우 사전에 약제 사용 목적·사용 일자·방제지역·사용 약제를 기재한 현수막을 등산로 입구 등에 설치하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2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47조 임업용 동력기계톱(체인톱)·예불기 안전장치와 벌목 대피장소위험 상
임업용 동력기계톱(체인톱) 은 사용 전에 안전장치 및 제어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하고 제조사 지침에 따라 작동·유지관리해야 한다. 반드시 갖춰야 할 안전장치는 체인 브레이크(앞손보호판), 오른손보호대(뒷손보호판), 안내판(가이드바), 지레발톱, 체인받침, 방진고무,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 벌목작업의 준비·대피장소·걸림목 처리·방향베기와 따라베기위험 상
임업용 동력기계톱으로 벌목할 때에는 벌도목 수고 2배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이동 시에는 엔진을 정지하고 체인톱 날 안전 덮개를 사용하며 이동자 간 3미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이상 나무는 수구각(30도 이상)따기와 따라베기 작업기술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6조·제57조 조재작업과 피해목·기울어진 나무·겹쳐 쓰러진 나무의 처리위험 상
조재작업 시에는 원목이 굴러떨어질 위험을 점검하여 말뚝 등으로 방지 조치를 하고, 비탈면에서는 경사지의 위쪽에서 작업하며, 2명 이상의 작업자가 동시에 같은 원목을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위쪽의 압력 응력을 받는 원목은 위에서 아래로 줄기 직경의 1/3 정도 절단한 후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8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제72조·제73조 집재·운재 작업과 하베스터·타워야더·소형 윈치 작업위험 상
집재·운재 작업 시 원목이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는 아래쪽, 작업용 로프의 내각 쪽(와이어로프·안내도르래가 반발하거나 날아올 위험), 운전 중인 주행집재 기계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곳에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임업용 예불기 작업은 안전거리를 15미터 이상 확보하고,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6조·제18조·제19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30조 산림작업 일반 안전수칙(작업 전 회의·안전거리·단독작업 금지·보호구)위험 상
벌목·조재·집재 등 산림사업은 사망 비율이 매우 높은 작업인데 산안규칙만으로는 세부 기준이 부족해 이 지침이 실무 기준이 된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작업 전에 작업자와 함께 안전점검 회의를 열어 ① 작업자의 건강상태 확인 ②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 작업절차 ③ 작업별 유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83조·제84조·제85조 임도·작업로 개설과 돌쌓기·유용토 운반 작업위험 중
돌쌓기 작업에서 기계장비와 작업자의 연계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 전 와이어·쇠사슬·밴드·로프와 기계장비를 점검하고, 운전자와 돌쌓기 작업자 간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며, 지반 불안정 등으로 돌무너짐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후 시공한다. 석재·토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6조·제18조 산림·산림인접지역 소유자·점유자·관리인의 산불방지 조치와 화기 취급 제한위험 상
산불은 한 번 붙으면 사람이 뛰어서 벗어날 수 없는 속도로 번지고, 시작은 대개 산 가장자리에서 태우던 불씨 하나다. 그래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화기, 인화 물질 및 발화 물질의 제거 등 산불방지에 필요한
산림재난방지법
제42조 산불진화대원·산사태현장예방단원 등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매년 10시간 교육위험 중
산불 진화와 산사태 현장은 고용된 대원이 직접 위험 속에 들어가는 일터라, 그 대원에게 해마다 받게 할 교육 시간과 내용이 정해져 있다. 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재난별로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우리 현장 사진으로 산림·벌목 위험요인 찾아보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다른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