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와 산사태 현장은 고용된 대원이 직접 위험 속에 들어가는 일터라, 그 대원에게 해마다 받게 할 교육 시간과 내용이 정해져 있다. 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재난별로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대원, 산사태현장예방단의 단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단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고용된 사람이 산불예방진화대·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임무 및 역할,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임무 및 역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임무 및 역할,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점검 및 응급조치 요령, 산림재난 예방·대응·조사 및 복구 요령에 관한 교육 중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받도록 해야 하며, 산림재난대응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대응단에 속한 대원·단원은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교육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청·지방자치단체·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산림재난방지법에는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을 벌하는 조항이 없다. 교육을 받지 않은 대원을 진화·예방 현장에 투입해 재해가 나면 고용 기관이 사업주로서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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