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림·벌목 › 제15조·제16조·제18조·제19조·별표5·별표6
산림기술법 제25조~제27조의 산림사업 안전관리를 구체화한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설계·감리 대상 산림사업과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해 별표6의 기준(사업 개요, 안전관리조직표, 안전점검 시기·내용·담당 기술자 자격, 사업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 안전관리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착수 전 발주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으로 심사한다. 부적정이면 다시 수립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총괄책임자 1명과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두고, 안전총괄책임자는 계획서 작성·제출, 사고 우려·발생 시 비상동원과 응급조치, 안전관리비 집행, 시설·장비 지원, 안전점검·안전교육의 지휘·감독을, 안전관리담당자는 보조와 안전점검·안전교육 실시를 맡는다. 안전총괄책임자와 담당자는 산림사업 작업을 하는 날마다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인력에게 시행방법·세부 순서·주의사항을 담은 안전교육을 하고, 시행업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 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한다. 산림기술자등은 별표5의 배치기준(사업 종류·규모별 등급·인원)에 따라 착수와 동시에 배치한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와 산림사업의 현장을 이탈한 산림기술자등에게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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