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림·벌목 › 제11조·제31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
이동식 기계장비 운행 작업에서는 작업 전 지형·지반 상태를 조사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장비와 작업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작업자 출입을 금지한다. 도구·장비는 작업 전후 안전장치·제어장치를 점검하고, 연료 공급 시 화기 사용과 흡연을 금하며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공급한다. 임업용 예불기는 안전받침대를 장착하고, 풀베기 외 목적으로 이동할 경우 칼날을 제거하거나 날 보호 덮개를 씌우고 작업자 간 5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동력상하차기·임업용 굴착기·프로세서·하베스터·펠러번처·포워더·스키더 등에는 견고한 헤드 가드를 부착하고, 운행 종료·정차 시 구름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와이어로프는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중기 달기구의 안전계수는 작업자가 탑승하는 운반구 지지용 10 이상, 화물 직접 지지용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 3 이상, 그 밖의 경우 4 이상이어야 한다. 임업용 동력기계톱 작업 시 예비 체인을 휴대한다.
산림청 고시인 이 지침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산림작업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가 함께 적용된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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