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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산림·벌목 › 제11조·제31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

위험도 상산림·벌목✓ 원문 대조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1조·제31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 임업 기계·기구와 와이어로프·달기구의 취급

이동식 기계장비 운행 작업에서는 작업 전 지형·지반 상태를 조사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장비와 작업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작업자 출입을 금지한다. 도구·장비는 작업 전후 안전장치·제어장치를 점검하고, 연료 공급 시 화기 사용과 흡연을 금하며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공급한다. 임업용 예불기는 안전받침대를 장착하고, 풀베기 외 목적으로 이동할 경우 칼날을 제거하거나 날 보호 덮개를 씌우고 작업자 간 5m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동력상하차기·임업용 굴착기·프로세서·하베스터·펠러번처·포워더·스키더 등에는 견고한 헤드 가드를 부착하고, 운행 종료·정차 시 구름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와이어로프는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중기 달기구의 안전계수는 작업자가 탑승하는 운반구 지지용 10 이상, 화물 직접 지지용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 3 이상, 그 밖의 경우 4 이상이어야 한다. 임업용 동력기계톱 작업 시 예비 체인을 휴대한다.

5m이동 시 날 덮개와
10퍼센트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7퍼센트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5이상화물 직접 지지용

지금 해야 할 조치

  • 임업 기계별 작업 전 점검표를 만들어 시동 전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이동식 기계장비 작업 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유도자를 배치할 것
  2. 예불기는 안전받침대 장착, 이동 시 날 덮개와 5m 안전거리를 지킬 것
  3. 임업 기계장비에 헤드 가드를 부착하고 정차 시 구름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
  4. 손상된 와이어로프(소선 10% 절단·지름 7% 감소 등)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달기구 안전계수(탑승 10·화물 5·훅 등 3·기타 4 이상)를 지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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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림청 고시인 이 지침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산림작업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가 함께 적용된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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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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