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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산림·벌목✓ 원문 대조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6조·제18조·제19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30조 산림작업 일반 안전수칙(작업 전 회의·안전거리·단독작업 금지·보호구)

벌목·조재·집재 등 산림사업은 사망 비율이 매우 높은 작업인데 산안규칙만으로는 세부 기준이 부족해 이 지침이 실무 기준이 된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작업 전에 작업자와 함께 안전점검 회의를 열어 ① 작업자의 건강상태 확인 ②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 작업절차 ③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식별과 기존 위험 검토 ④ 최근 사건·사고사례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다뤄야 한다. 상하작업을 금지하고 적정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하고 적정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단독작업 금지가 핵심이다 — 시각적·청각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장소에 작업자를 단독 배치해서는 안 되고, 벌목·조재·집재·적재 등 고위험 작업은 최소 2명 이상이 같이 있어야 하며, 추락·기계 전복·중량물 이동·깔림 가능성이 있는 작업에도 단독 배치가 금지된다. 송전선 주변 작업, 화학물질·약제 취급, 벌 알레르기 예방조치, 곤충·동물 매개 감염병 예방, 통신가능구역 표기, 응급상황 대처 절차와 응급처치 구급용구를 갖춰야 하고, 머리·얼굴·상체·손·하체·발·청력·호흡기 보호구를 지급한다.

2명적재작업 등 고위험 산림작업은 최소
1회산림사업시행업자는 위험성 감소대책이 적절하게 이행되는지 주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서식을 만들어 매 작업일 기록
  • 고위험 작업 2인 1조 편성표를 작성하고 단독 배치를 금지
  • 통신 불가 구역 지도와 비상연락 수단(무전기·위성단말)을 확보
  • 보호구 지급대장과 구급용구 점검표를 운영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 전에 작업자와 함께 건강상태 확인, 당일 작업내용 및 안전 작업절차,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식별과 기존 위험 검토, 최근 사건·사고사례를 포함한 안전점검 회의를 할 것
  2. 상하작업을 금지하고 산림사업장에서 적정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3.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하고 적정 휴식시간을 부여하며 작업시간을 조정할 것
  4. 시각적·청각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장소에 작업자를 단독으로 배치하지 말 것
  5. 벌목작업·조재작업·집재작업·적재작업 등 고위험 산림작업은 최소 2명 이상의 작업자가 같이 있을 것
  6. 추락 위험, 기계 전복 위험, 중량물 이동, 깔림 가능성이 있는 작업에 단독으로 배치하지 말 것
  7. 송전선 주변 작업, 화학물질 및 약제 취급 시 정해진 안전조치를 할 것
  8. 벌 알레르기 예방조치와 곤충·동물 매개 감염병 예방 및 조치를 할 것
  9. 통신가능구역을 표기하고 응급상황 대처 절차와 응급처치 구급용구를 갖출 것
  10. 머리·얼굴·상체·손·하체·발·청력·호흡기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것
  11. 사업장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위험요소를 사전 확인·점검할 것
  12.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위험성 감소대책이 적절하게 이행되는지 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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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지침으로, 산림작업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가 함께 적용된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목작업 사망은 대표적 중대산업재해로, 단독작업 금지·작업 전 회의 미이행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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