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은 한 번 붙으면 사람이 뛰어서 벗어날 수 없는 속도로 번지고, 시작은 대개 산 가장자리에서 태우던 불씨 하나다. 그래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화기, 인화 물질 및 발화 물질의 제거 등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정해진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경우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와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의 지역에서는 불을 피울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사람은 불을 피우기 전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관할 행정청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 인화 물질 및 발화 물질 등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에는 같은 법의 방화죄 조항에 따라 타인 소유의 산림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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