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림·벌목 › 제18조·제74조·제75조·제76조·제77조
산림사업장에서 화학물질·약제는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함에 보관하고, 유해·위험 정보가 표시된 경고표지를 부착하며, 적재 장소에서 화기를 취급하지 않는다. 약제를 살포하는 경우 사전에 약제 사용 목적·사용 일자·방제지역·사용 약제를 기재한 현수막을 등산로 입구 등에 설치하고, 정해진 사용 방법·사용량·사용 시기를 지킨다. 약제 사용 작업자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약제의 안전관리기준 및 취급 제한 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약제살포 작업자는 보호장비(안전모·안경·고무장갑·방제복·방독마스크 등)를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살포하며, 살포 중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살포 후 보호구를 세척하고 몸을 씻는다. 나무주사 작업은 산림청에서 선정한 약종을 사용하고 직경별 약제 주입 기준을 준수하며, 임업용 동력천공기의 드릴비트와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임업용 드론 약제살포 시에는 방제 지역 내 출입한 사람을 확인하여 피신시킨 후 작업한다.
산림청 고시인 이 지침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산림작업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가 함께 적용된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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