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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2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47조 임업용 동력기계톱(체인톱)·예불기 안전장치와 벌목 대피장소

임업용 동력기계톱(체인톱) 은 사용 전에 안전장치 및 제어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하고 제조사 지침에 따라 작동·유지관리해야 한다. 반드시 갖춰야 할 안전장치는 체인 브레이크(앞손보호판), 오른손보호대(뒷손보호판), 안내판(가이드바), 지레발톱, 체인받침, 방진고무, 엑셀잠금장치(가속 레버 차단 판) 일곱 가지다. ①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② 공회전 중일 때 체인이 고정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 ③ 엔진 작동 중 제대로 된 공회전 상태가 아닌 경우 ④ 안내판·손잡이·제어장치가 느슨한 경우 ⑤ 부품이 손상되었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들고 이동할 때는 엔진을 끄고 날 보호 덮개를 씌우며, 작동 중에는 연료를 공급하지 않는다. 벌목작업을 할 때는 미리 대피장소를 선정하고 나무가 넘어갈 때 신속히 대피해야 하며, 대피장소는 벌목방향의 반대 45도 방향으로 벌도목에서 충분한 거리가 있고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대피로를 정리하고, 상단베기 금지·걸림목 처리·쪼개지기 쉬운 나무 작업 등 상황별 기준을 따른다.

45도대피장소는 벌목방향의 반대

지금 해야 할 조치

  • 체인톱 사용 전 점검표(안전장치 7종·공회전 체인 정지)를 만들어 매일 확인
  • 안전장치 불량·부품 누락 톱은 즉시 사용 중지하고 수리 후 재투입
  • 벌목 전 대피장소를 표시하고 대피로의 장애물을 제거

📋사업주 의무사항

  1. 임업용 동력기계톱은 사용 전에 안전장치 및 제어장치 등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할 것
  2. 임업용 동력기계톱은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작동 및 유지·관리할 것
  3. 체인 브레이크(앞손보호판), 오른손보호대(뒷손보호판), 안내판(가이드바), 지레발톱, 체인받침, 방진고무, 엑셀잠금장치를 모두 갖출 것
  4.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공회전 중 체인이 고정 상태로 유지되지 않거나, 엔진 작동 중 제대로 된 공회전 상태가 아니거나, 안내판·손잡이·제어장치가 느슨하거나, 부품이 손상·누락된 경우 사용하지 말 것
  5. 동력기계톱을 들고 이동할 때에는 엔진을 끄고 날 보호 덮개를 씌울 것
  6. 동력기계톱 작동 중에는 연료를 공급하지 말 것
  7.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선정하고 나무가 넘어갈 때 신속히 대피할 것
  8. 대피장소는 벌목방향의 반대 45도 방향으로 벌도목에서 충분한 거리가 있고 안전한 곳으로 할 것
  9. 대피로를 정리하고 상단베기 금지·걸림목 처리 등 상황별 작업기준을 지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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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림작업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가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와 제406조(벌목의 신호)도 함께 적용된다(CONS-405 참조).

체인톱 사고와 벌도목 깔림은 대표적 사망 재해로, 안전장치 불량 장비 사용이나 대피장소 미선정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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