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림·벌목 › 별표1의4·별표2·별표3·별표3의2·별표3의3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은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는 곳에, 야영장·오토캠핑장은 자연배수가 잘 되고 산사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하며, 식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아야 하고,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은 폭을 1미터 50센티미터 이하(안전·대피 장소 등 불가피한 경우 초과 가능)로 하되 접근성·안전성을 고려하며, 임업체험시설은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기본 장비를 갖춰 설치한다. 안전시설로 긴급 재난·사고 시 신속히 알릴 방송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에는 소화기·간이스프링쿨러 등 소화설비, 가스시설이 있으면 가스누설경보기 등 경보설비, 피난기구 등 피난설비를 갖추며, 응급약품 등 비상물품을 갖춘 별도의 비상대피시설을 지정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시설 이용방법·유의사항·비상 시 대피경로를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한다. 산림욕장과 치유의 숲의 숲길·치유숲길도 폭 1미터 50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운동시설은 접근성·안전성을 고려해 설치한다. 숲속야영장은 자연배수가 잘 되고 평균경사도가 25도 이내인 평지 또는 완경사 지역에, 산사태취약지역이 아니고 산사태·급경사지 붕괴·토석류 위험과 태풍·홍수·폭설로 인한 침수·범람·고립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구급차·소방차 진입을 위해 진입로와 내부 도로에 1차선 이상 차로와 교행 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주행도로와 20미터 이상 이격하며, 전기시설은 침수 위험이 없는 높이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접지하며 보행로에 전선피복이 노출되지 않게 한다. 일반야영장의 야영공간은 15제곱미터 이상, 자동차야영장은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텐트 간 이격거리를 6미터 이상 확보하고, 방송시설, 야영공간 2개소당 1기 이상의 소화기, 응급약품을 갖춘 비상대피시설, 대피시설까지의 비상조명설비 또는 비상조명기구를 갖춘다. 산림레포츠시설은 산악승마·산악자전거의 위험지역·급경사구간 차단시설, 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의 이륙장·착륙장·풍향표시기, 산악스키의 안전망·안전매트와 시설·안전 안내표지판, 방향·거리 표지판을 필수로 갖추고, 산사태취약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하며, 재난에 대응할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건설·전기·통신·소방 등 관련 법령의 시설기준과 체육시설법 등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며, 시설·장비·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등산객·탐방객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을 피하고 이용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내 표지판이나 교행 공간을 둔다.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흡연행위를 한 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 무단 이동·훼손, 소음·악취, 지정 장소 외 주차·상행위·야영과 숲길 표지 훼손, 차마의 무단 진입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재물을 손괴한 자는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안전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은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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