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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 › 산업위생

산업위생 관련 법령 조문 126건

KOSHA 기술지원규정 E-G-20-2026 · KOSHA 기술지침 G-32-2016 · KOSHA 기술지침 G-34-2012 · KOSHA 기술지침 G-41-2012 외
4~5 건축물 등의 석면조사 — 조사 종류·판정 기준과 조사 의뢰자의 준비위험 중
석면조사가 부실하면 해체·제거 때 그대로 석면이 날려 작업자와 건물 사용자가 함께 노출된다. 석면조사는 목적에 따라 기초조사와 프로젝트조사로 구분된다. 기초조사는 건축물이 사용 중인 상태에서 사람이 접근 가능한 공간을 중심으로 조사·시료채취하고, 프로젝트조사는 자재를
KOSHA 기술지원규정 E-G-20-2026
4절 임산부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 관리(중량물·자세·편의시설)위험 중
임신 중이거나 최근 출산한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신체적 상해에 취약하고, 자세문제가 임신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한다. 물리적 유해요인 관리로 중량물취급 장비를 적절한 곳에 배치하고 작업장·작업내용을 재설계하며, 정기적 운동·움직임 없이 장시간 물건을 다루거나 서서·앉
KOSHA 기술지침 G-32-2016
4절~8절 도기 생산 작업의 실리카·납 노출 관리위험 상
도기(도자기) 생산은 공기 중 실리카(규폐증)와 납(중독)에 노출되는 작업이 많다. 실리카 노출은 석회가루가 된 부싯돌·석영을 다루거나 고운가루로 만들 때, 건조한 물질을 용기·자루에 담아 옮길 때, 도기 성형·유약 바르기·스프레이 작업에서 위험이 크고, 납 노출은 유
KOSHA 기술지침 G-34-2012
4절~10절 훈증작업 유해물질 관리(관리전략·작업환경측정·보호구)위험 상
훈증작업은 독성 훈증제 노출로 급성 중독·질식 재해가 난다. 사업주는 먼저 노출을 예방할 수 있는지 고려하고, 불가능하면 덜 위험한 훈증제·기술로 대체, 새 작업방법 적용, 훈증제 사용 제한, 오염 확산 방지, 목욕·식사·의복 보관 시설 마련, 개인 보호구 마련의 관리
KOSHA 기술지침 G-41-2012
4~7절 세탁업 종사자의 건강장해 예방관리위험 중
세탁소는 좁은 공간에 유기용제(드라이클리닝 용제)·스팀·프레스기가 몰려 있고 출입구가 1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화재·화상·유기용제 중독·근골격계질환이 겹친다. 국소배기 설치가 곤란하면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되 필요 환기량(작업장 환기횟수 : 15~20회/시간)을 충족하
KOSHA 기술지침 H-104-2012
각 지침 보건관리 절 발암성 금속·광물유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 — 생물학적 노출지표·수시건진·근로금지위험 중
발암물질 노출의 피해는 수년 뒤에 나타나므로, 지금 하는 생물학적 지표 검사와 기록이 그 근로자의 미래를 지킨다. 네 물질 지침의 공통 틀: 신규 채용·작업 배치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정기 특수건강진단으로 흉부방사선·객담세포검사·폐활량검사와 생물학적 노출지
KOSHA 기술지침 H-109·110·111·113·114·119·120·121·124·125·126 (발암성 물질 노출 근로자 보건관리 11종)·H-207-2020(혈중 납)·H-6-2020(안티몬)·H-170-2015(인듐)
4절~7절 이산화질소 중독 예방과 응급대응위험 상
이산화질소는 호흡기 자극제로 폐부종을 일으키고, 회복된 뒤 2~3주가 지나 나타나는 지연성 폐질환(폐쇄성기관지염)은 사망위험이 있다 — 250 ppm 노출은 1시간 이내 폐부종으로 사망할 수 있다. 위험 작업은 질산·황산 제조, 금속 표면 질산염 가공, 폭발물 제조·검
KOSHA 기술지침 H-116-2019
4~5절 디젤엔진 배기가스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예방·노출관리)위험 중
디젤엔진 배기가스는 발암성 미세먼지·질소산화물을 포함해 호흡기 질환·폐암 위험이 있다. 근로자 건강을 위해 유해물질 노출을 관리하되, 작업 방법 변경, 작업장 레이아웃 변경, 배기가스 제거 방법 수정, 또는 디젤 연료를 안전한 연료(천연 가스·배터리 구동 차량 등)로
KOSHA 기술지침 H-169-2015
4절~9절 석면 해체·제거 작업자의 건강관리(건강관리수첩·검진)위험 중
석면 해체 작업 근로자는 해체 작업장이 종료될 경우 업무가 함께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질병 관리에서 소외되기 쉽다 — 석면 관련 질환(석면폐증·폐암·중피종·후두암·난소암)은 수십 년 뒤 나타난다. 건강관리 대책은 작업장 적정 배치와 조기진단 건강 검진, 건강관리수첩 발
KOSHA 기술지침 H-193-2021
4~5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요인 위험성평가와 고열작업 위험성 수준 판정위험 중
소음·진동·이상기압·온습도·병원체·근골격계부담작업처럼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유해요인은 사고와 달리 눈에 띄지 않아 평가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된다. 유해·위험요인은 사업장 순회점검, 산업보건관련 정보자료(MSDS·작업환경측정결과·건강진단결과 등), 근로자 면담으로 파
KOSHA 기술지침 H-205-2018
4절~6절·별표2 건물 청소원의 건강장해 예방 — 도구 개선·2인 운반·세제 유해성 주지위험 중
건물 청소는 어느 사업장에나 있는 일인데, 청소원의 근골격계질환·미끄러짐·세제 중독은 '원래 그런 일'로 방치되기 쉽다. 유해요인은 쓰레기 수거·운반과 대걸레 짜기의 과도한 힘, 바닥 쓸기·닦기의 반복동작, 세정제·세척제의 눈·피부 자극과 중독, 실내 분진·곰팡이 노출
KOSHA 기술지침 H-25-2011
4절~5절 조리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근골격계·열피로)위험 중
급식실·주방의 조리 작업은 공정마다 근골격계 부담이 다르다. 전처리(조리준비)는 식자재·조리도구 운반의 중량물 취급, 낮은 작업대로 인한 목·허리 굽힘, 야채 세척 시 쪼그려 앉은 부적절한 작업자세, 절단·반죽의 반복동작이 문제다. 조리작업은 솥에 식재료 투입 시 중량
KOSHA 기술지침 H-26-2020
4~6절 자외선 소독기의 자외선 노출평가·관리대책위험 하
식당·급식소·병원의 컵·식기 자외선 소독기는 문을 연 채 램프가 켜져 있으면 근로자의 눈·피부가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된다. 사업주는 자외선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구조의 소독기를 사용하거나 동등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투시창은 자외선이 투과되지 않는 유리
KOSHA 기술지침 H-78-2012
4~5절 금속 절삭유 사용의 건강장해 예방(미스트·피부·건강검진)위험 중
금속 절삭유는 미스트 흡입과 피부 접촉으로 호흡기 질환·피부염을 일으킨다. 예방을 위해 절삭유 안전작업 지침·교육을 따르고, 비산·미스트 보호를 위해 비산 보호구를 사용하며, 공구에 절삭유를 투입하는 양·비율을 조절해 미스트 발생을 최소화한다. 발생한 미스트는 외함 또
KOSHA 기술지침 M-21-2012
5~7절 자동차 부분 분무도장 작업의 건강장해 예방(송기 마스크·보호구)위험 중
자동차 부분 분무도장은 공기 사용량 150 ℓ/min 이하, 도료 분출량 100 g/min 이하, 선단압력 2 bar 이하인 소형 스프레이 건 또는 에어브러시로 하고, 분무하는 페인트 양은 1회 분무시 25 ㎖, 시간은 1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소시아네이트가 함유된
KOSHA 기술지침 M-77-2011
본문 화학보호의의 선정·사용 및 유지위험 중
고체·액체·기체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화학보호의는 대상 위험의 특성·노출수준·작업기간·작업환경을 조사해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재질은 국내외 규격에 근거한 제조자 성능자료로 평가하고, 화학침투 경과시간에 따라 의복 등급을 나눈다(등급 1
KOSHA 기술지침 P-117-2012
10절 비전리전자기파(전자파) 건강장해 예방위험 하
고주파 열처리기·유도가열기·레이더·대형 변전설비처럼 강한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설비를 쓰는 사업장의 예방 수칙이다. 전자파는 대부분 거리에 따라 받는 영향이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가능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서 전기기기를 사용한다. 전원이 제대로 접지가 되어 있으면 전기장
KOSHA 지침 W-22-2016
제4조~제7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추진체제·평가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ㆍ제11조제3호 및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고시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려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이 포함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①사업주가 건강증진을 적극 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6조·제13조·제19조·제20조(별표4) 건강진단 결과의 건강관리구분 판정과 사업주의 사후관리 조치위험 중
건강진단기관은 일반·특수·배치전·수시·임시 건강진단의 결과를 건강관리구분·사후관리내용·업무수행 적합여부로 각각 구분하여 판정해야 한다. 건강관리구분은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23조·제26조·제28조·제29조·제30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방지시설 설치·가동개시 신고위험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신고를 한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39조·제40조·제77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자가측정, 환경기술인위험 중
방지시설을 끄고 배출시설을 돌리면 그 오염물질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마시는 사람은 그 공장의 근로자다.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굴뚝 측정기기의 부착·조작 금지·운영관리기준위험 중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착된 측정기기에 대하여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시설관리기준·정기점검위험 중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공정·설비(비산배출시설)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는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시행령 제40조)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기준과 저황유 공급지역·사용시설에서의 기준 초과 연료 공급·판매·사용 금지위험 중
황이 많이 든 연료를 태우면 황산화물이 그대로 굴뚝으로 나가므로, 법은 연료 종류별로 황의 함유 허용기준(황함유기준)을 두고 기준이 정해진 연료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 범위를 시행령 별표 10의2로 정해 두었다. 그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그 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시행규칙 별표14)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와 억제시설 설치·조치위험 중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건설업·시멘트 제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방진덮개·살수·세륜 등)를 하여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45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와 억제·방지시설 조치위험 중
특별대책지역·대기관리권역·배출규제 추가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주유소·세탁시설·도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휘발성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제76조의10·제76조의11·제76조의12 냉매사용기기의 관리기준·기록과 냉매회수업 등록·교육위험 중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처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냉매의 회수를 대행하게 할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배출 금지 — 유해물질·유류·분뇨 투기와 토사 유출위험 중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류, 인체등유해성물질,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환경보전법
제16조·제38조·제47조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수질오염사고 신고, 환경기술인위험 중
폐수처리장은 황화수소·염소·유기용제가 함께 도는 곳이라, 방지시설을 우회시키거나 고장을 방치하면 방류수 문제보다 먼저 작업자가 쓰러진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그렇게 배출할 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34조·제35조·제37조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동시작 신고위험 중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허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신고를 한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할 때에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38조의3·제46조 수질 측정기기의 부착·조작 금지와 수질오염물질의 자가측정위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등은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적산유량계·수질자동측정기기 등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물환경보전법
제51조(시행령 제71조의2, 시행규칙 제72조·별표16) 공공폐수처리구역 사업장의 배수설비 설치·관리,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배수관 구조기준위험 중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보내는 사업장은 폐수를 폐수관로에 제대로 이어 보내야 처리장이 제 기능을 하고, 빗물이나 토사가 섞이면 처리장이 멈춘다.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와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폐수를 폐수관로로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위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 개발·산업단지 조성 등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섬유염색시설 등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하고(변경 시 변경신고), 비점오염저감계획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61조·제61조의2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골프장 맹독성 농약 금지·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와 수질 관리위험 중
기타수질오염원(수산물 양식시설·골프장·운수장비 정비소·세차장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하고(변경 시에도 같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잔디·수목 등에 맹독성·고독성 농약을 사용하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62조의2 폐수처리업의 허가와 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위험 중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폐수 수탁처리업·폐수 재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시설·장비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정기검사를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
물환경보전법
별표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181가지 (제420조·제439조·제440조 관련)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무엇인지를 181가지 물질로 정하고 있다. 제420조·제439조·제440조가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특별관리물질을 '별표12에 따른 것'이라고만 하므로, 우리 사업장에서 쓰는 그 약품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인지 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 8가지 (제429조 관련)위험 중
제429조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별표13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라고만 하고 수치를 넘긴다. 별표13의 값은 이렇다(단위 m/s). 가스 상태(후드로 빨아들여질 때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 — 포위식 포위형 0.4, 외부식 측방흡인형 0.5, 외부식 하방흡인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분진작업에 해당하는 작업 26가지 (제605조제2호 관련)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은 '분진작업'이 어떤 작업인지 26가지로 정하고 있다. 제605조는 분진작업을 '별표16에서 정하는 작업'이라고만 하므로, 우리 작업이 분진작업인지는 이 표로 판단한다. 흔한 것은 연마재 분사(샌드블라스팅)나 연마재·동력으로 암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7 분진작업장소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 (제609조 관련)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7은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한 국소배기장치가 내야 하는 제어풍속을 정하고 있다. 제609조는 '별표17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라고만 하므로 실제 숫자는 이 표에 있다. 일반 분진작업장소는 후드 형식에 따라 다르다 — 포위식 후드는 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위험 중
작업 유형별로 그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낙하·추락 위험 작업은 안전모,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작업은 안전대, 낙하·충격·끼임·감전 위험 작업은 안전화, 물체가 흩날리는 작업은 보안경, 용접 작업은 보안면, 감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1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규정의 적용 제외 — 허용소비량위험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업무라도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그램)이 작업장 공기의 부피(세제곱미터)를 15로 나눈 양(허용소비량) 이하이면 관리대상 유해물질 장(제3편 제1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특별관리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28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밀폐설비·국소배기장치 설치와 특례위험 중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별표 12의 유기화합물·금속류·산알칼리류·가스상태 물질류)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장에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분말상태 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취급하는 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위험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별표 1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해야 한다. (별표 13: 가스 상태 포위식 포위대 0.4m/s, 외부식 측방·하방 흡인형 0.5m/s 등 물질 상태·후드 형식별 제어풍속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0조 전체환기장치의 성능과 배풍기 위치위험 중
단일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에 정한 계산식(작업시간 1시간당 필요환기량 = 24.1 × 비중 × 유해물질의 시간당 사용량 × K ÷ (분자량 × 유해물질의 노출기준) × 10⁶, K는 안전계수로 공기 혼합이 원활하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1조~제433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장의 바닥·부식·누출 방지위험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의 바닥에는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해야 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접촉설비는 녹슬지 않는 재료로 만드는 등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취급설비의 뚜껑·플랜지·밸브 및 콕 등의 접합부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4조·제435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경보설비와 긴급 차단장치위험 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기체는 용적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 물질이 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6조~제438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수칙·탱크 내 작업·사고 시 대피위험 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나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는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밸브·콕 조작, 냉각·가열·교반·압축장치 조작, 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조정, 안전밸브·긴급 차단장치·자동경보장치 등 안전장치의 조정, 접합부 누설 점검, 시료 채취, 재가동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제440조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특별관리물질의 고지위험 하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경우 근로자 이름, 물질명, 취급량, 작업내용, 착용 보호구, 사고 발생 시 피해·조치 사항을 적어야 하며(취급일지, 법 제164조 보존 서류),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1조 국소배기장치 사용 전 점검위험 중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②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③ 흡기 및 배기 능력 ④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제449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게시와 유해성 주지위험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을 게시해야 한다(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한 경우는 제외). 또한 근로자를 관리대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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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3조~제445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빈 용기 관리·청소위험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을 해야 하며, 저장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고 유해물질의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6조·제447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장의 출입금지와 흡연·음식물 금지위험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 미만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 유해물질이나 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8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자의 세척시설위험 중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 시설은 오염된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위험 중
유기화합물 탱크 내부 작업 등에는 송기마스크를, 밀폐설비·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등에는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건강장해 예방에 적절한 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보호복·보안경·세척시설위험 중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유해물질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제465조·제508조 세안설비 등위험 중
사업주는 응급 시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험실 등에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사용 작업장에도 긴급 세척시설·세안설비를 설치하고 맑은 물이 나오도록 유지해야 한다(제465조). 세부 성능·설치 기준은 KOSHA 기술지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3조·제454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사용 설비기준과 국소배기장치 성능위험 중
허가대상 유해물질(베릴륨·석면 제외)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 제조·사용 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하고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하되 물청소가 가능한 구조로 할 것 ② 원재료의 공급·이송·운반은 근로자 신체에 직접 닿지 않는 방법으로 할 것 ③ 반응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5조·제456조·제466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배출액 처리·사용 전 점검·누출 시 조치위험 중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설비로부터 오염물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배출액을 중화·침전·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 사용하거나 분해하여 개조·수리한 후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7조~제460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작업장의 출입금지·흡연금지·게시·주지위험 중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람표 번호 501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 한다(석면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에는 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 허가대상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1조·제463조·제467조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용기·보관 잠금장치·시료 채취위험 중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는 샐 우려가 없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하고, 용기·포장의 보기 쉬운 위치에 물질의 명칭과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보관할 때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 보관하고, 운반·저장에 사용한 용기·포장은 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2조·제468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작업수칙과 취급 기록 사항위험 중
허가대상 유해물질(베릴륨·석면 제외)을 제조·사용하는 경우에는 ① 밸브·콕 등의 조작 ② 냉각·가열·교반·압축장치의 조작 ③ 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조정 ④ 안전밸브·긴급 차단장치·자동경보장치 등 안전장치의 조정 ⑤ 뚜껑·플랜지·밸브·콕 등 접합부 누설 점검 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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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4조·제465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자의 목욕·탈의 설비와 긴급 세척시설위험 중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평상복 탈의실, 목욕실 및 작업복 탈의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야 한다. 이 시설은 입구 → 평상복 탈의실 → 목욕실 → 작업복 탈의실 → 출구 등의 순으로 설치해 근로자가 그 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제470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자의 방독마스크·보호복 지급위험 중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 전용의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 등을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한다.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1조~제476조 베릴륨 제조·사용 설비기준과 작업 조치위험 중
베릴륨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 가열응착·가열탈착 설비(수산화베릴륨으로 고순도 산화베릴륨을 제조하는 설비 제외)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된 실내에 설치하고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② 베릴륨 제조설비를 밀폐식 구조로 하거나 위쪽·아래쪽·옆쪽에 덮개 등을 설치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6조~제488조 석면 직업성 질병 주지·자재 유지관리·일반석면조사위험 중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건축물이나 설비의 천장재, 벽체 재료 및 보온재 등이 손상·노후화되어 석면분진을 발생시켜 근로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를 제거하거나 다른 자재로 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490조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과 경고표지위험 중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법 제119조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①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②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③ 근로자 보호조치가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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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1조~제494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개인보호구·출입금지·흡연금지·위생설비위험 상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①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나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분무된 석면·석면 함유 보온재·내화피복재 해체·제거작업에는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② 눈 부분이 노출될 경우 고글형 보호안경 ③ 신체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자재 유형별)위험 상
석면해체·제거작업에는 자재 유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 함유 보온재·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은 실내인 경우 창문·벽·바닥 등을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음압으로 유지하며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평상복 탈의실·샤워실·작업복 탈의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제497조·제497조의2·제497조의3 석면 잔재물 처리·흩날림 방지·적용 특례·석면 폐기물 처리작업위험 상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작업장에 남지 않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발생한 잔재물 등은 비닐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9조·제500조 금지유해물질 시험·연구용 설비기준과 국소배기장치 성능위험 중
금지유해물질을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① 제조·사용 설비를 밀폐식 구조로 하여 가스·증기·분진이 새지 않도록 할 것(작업 성질상 현저히 곤란해 부스식 후드 내부에 설치한 경우 제외) ② 제조·저장·취급 설비를 내식성의 튼튼한 구조로 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1조·제502조·제505조·제506조 금지유해물질 실험실등의 바닥·주지·출입금지·흡연금지위험 상
금지유해물질의 제조·사용 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하되 물청소를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는 등 해당 물질을 제거하기 쉬운 구조로 해야 한다. 금지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경우에는 물리적·화학적 특성,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3조·제504조·제509조 금지유해물질의 용기·보관장소 잠금·취급 기록위험 중
금지유해물질의 보관용기는 ① 뒤집혀 파손되지 않는 재질일 것 ② 뚜껑은 견고하고 뒤집혀 새지 않는 구조일 것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사용한 용기는 깨끗이 세척해 보관해야 한다. 용기에는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 금지유해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7조·제510조·제511조 금지유해물질 누출 시 조치와 개인전용 보호복·호흡용 보호구위험 상
금지유해물질이 실험실등에서 새는 경우에는 흩날리지 않도록 흡착제를 이용해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피부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 등을 개인전용의 것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보호복과 보호장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515조 소음작업의 정의·소음 감소 조치·소음수준 주지·난청 발생 시 조치위험 중
소음작업은 1일 8시간 작업 기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강렬한 소음작업은 90데시벨 이상 1일 8시간 이상 / 95데시벨 이상 4시간 이상 / 100데시벨 이상 2시간 이상 / 105데시벨 이상 1시간 이상 / 110데시벨 이상 30분 이상 / 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516조·제517조 청력보호구 지급과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위험 중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청력보호구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 ① 근로자가 소음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8조·제519조·제521조 진동작업의 진동보호구·유해성 주지·진동기계 관리위험 중
진동작업은 착암기, 동력을 이용한 해머, 체인톱, 엔진 커터,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임팩트 렌치, 그 밖에 진동으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진동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제560조·별표13의2 고열·한랭·다습·폭염작업의 온도·습도 조절과 휴식위험 중
고열작업은 용광로·평로·전로·전기로 제련·정련, 용선로 등 용해, 가열로 가열, 도자기·기와 소성, 광물 배소·소결, 가열된 금속 운반·압연·가공, 녹인 금속 운반·주입, 녹인 유리 성형, 고무 황 열처리, 열원을 사용한 건조, 갱내 고열 발생 장소, 가열된 노 수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1조·제562조 고열 감소 조치와 고열·폭염장해 예방 조치위험 상
실내에서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해 환기장치 설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 열경련·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①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때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3조~제565조 한랭장해·다습장해 예방 조치와 가습위험 중
한랭작업을 하는 경우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동지도를 할 것 ② 적절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를 할 것 ③ 체온 유지를 위해 더운물을 준비할 것 ④ 젖은 작업복 등은 즉시 갈아입도록 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제568조 고열·한랭·다습작업의 휴식·휴게시설·그늘과 갱내 온도위험 중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9조~제572조 고열·저온 장소 출입금지와 세척시설·소금 음료수·방열복 방한복위험 중
①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장소나 매우 뜨거운 장소 ②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장소나 매우 차가운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작업 중 근로자의 작업복이 심하게 젖게 되는 작업장에는 탈의시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609조·제611조 분진작업의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 설치와 습기 유지위험 중
분진은 작업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황사, 미세먼지 PM-10·PM-2.5 포함)이며, 분진작업은 별표 16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별표 16 제5호부터 제25호까지의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갱내 포함)에는 분진을 줄이기 위해 밀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616조·제617조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과 호흡용 보호구 지급위험 중
① 법 제125조에 따른 분진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② 분진작업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에는 분진노출에 대한 평가, 분진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2조·제613조 분진 국소배기장치·공기정화장치 사용 전 점검과 청소위험 중
분진작업용으로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를 처음 사용하거나 분해하여 개조·수리한 후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소배기장치(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덕트 접속부 헐거움 여부, 흡기 및 배기 능력, 그 밖에 성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와 공기정화장치(내부 분진상태, 여과제진장치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4조·제615조 분진의 유해성 주지와 세척시설위험 중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①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②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③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④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⑤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분진작업(별표 16 제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 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위험 상
농약원재료를 살포·훈증·주입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① 작업 시작 전 농약의 방제기술과 지켜야 할 안전조치에 대해 교육할 것 ② 방제기구에 농약을 넣을 때 넘쳐흐르거나 역류하지 않도록 할 것 ③ 농약원재료를 혼합할 때 화학반응 등의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 ④ 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제78조 국소배기장치 후드·덕트·배풍기·배기구와 전체환기장치·환기장치 가동위험 중
인체에 해로운 분진·흄·미스트·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는 ①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② 발생형태와 비중·작업방법을 고려해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구급용구위험 하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붕대재료·탈지면·핀셋·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부목·들것, 화상 우려 작업장은 화상약)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관리자를 지정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제84조·제85조 가스등 발산 억제 조치·공기의 부피와 환기·잔재물등의 처리위험 중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 등(가스등)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대해서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 중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가 가스등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시행령 제84조·별표26, 시행규칙 제145조·별표19)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 발암성 물질 등 노출 농도 관리위험 상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시행령 별표26이 정하는 유해인자(6가크롬 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화합물, 벤젠, 포름알데히드, 석면 등)의 작업장 내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122조·제124조(시행규칙 제176조·제181조) 석면조사(일반·기관)와 석면해체·제거 위탁·신고·농도기준위험 상
석면조사를 건너뛰고 건물을 뜯으면 석면 섬유가 그대로 흩날려 작업자와 주변 사람이 함께 들이마시고, 수십 년 뒤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증으로 나타난다. 뜯고 나서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철거 전 조사가 유일한 차단 지점이다.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시행규칙 제186조·제190조·별표21) 작업환경측정 — 대상·주기·결과 보고 및 근로자 통지위험 중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게 해야 한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면 도급인이 측정하게 해야 한다. 측정은 지정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주기: 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0조(시행규칙 제197조·제202조·별표22·별표23·별표24) 건강진단 — 일반·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의 대상과 주기위험 중
일반건강진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이다. (여기서 사무직이란 공장·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제133조 임시건강진단 명령과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수검 의무위험 중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임시건강진단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사후관리 조치)위험 중
건강진단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따라 무언가를 바꾸는 것까지가 의무다. 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직접 또는 건강진단기관이 결과를 설명하게 해야 한다 — 다만 개별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 건강관리카드 — 발급 대상과 이직 후 건강진단위험 중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 등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직업병 조기발견과 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한다.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아도 특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시행령 제99조)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 제한(잠함·잠수 1일 6시간·1주 34시간)과 작업·휴식 배분위험 중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잠함(潛函)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09조·제210조 건강진단 결과표 송부와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30일 기한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5항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만 하는데,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시행규칙 제209조·제210조에 있다. 먼저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개인표를 근로자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비산 정도 측정 지점과 시기위험 상
시료채취 지점은 측정대상 작업 기간 동안 석면 비산을 측정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며 작업장에서 공기가 유입·유출되는 곳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부지경계선은 신고 면적의 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풍향을 고려한 경계선 상의 지점 ② 부지내 작업경계선은 부지경계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제21조·제22조(시행령 제32조·시행규칙 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3) 건축물석면조사와 건축물석면지도 작성·제출위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치원·학교는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는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기록·보존은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 시까지 또는 건축물의 멸실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제23조·제24조(시행령 제33조·시행규칙 제28조·제31조·제33조)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과 교육위험 상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고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해야 한다. 관리기준은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할 것 ② 6개월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1조(시행규칙 제37조·제38조) 석면 사용금지·해체제거 작업의 공개와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위험 상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름).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작업장 명칭·주소, 작업 내용, 작업 기간, 석면조사 결과서 등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석면안전관리법
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별표1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석면농도측정 방법 — 균질부분 구분과 고형시료 채취·편광현미경 분석, 함유율 1퍼센트 초과 석면함유물질의 성상 구분, 유지·보수 변경 부분 재조사, 석면조사 결과서, 해체·제거 완료 상태 확인 5가지, 분진 비산 후 시료채취, 1~2m 높이·1~16L/min·1,000L 이상, 밀폐면적별 시료 수, 위상차현미경 분석, 석면농도측정결과표위험 상
기관석면조사는 분석을 제외하고 시행령 별표27 인력기준의 사람이 실시할 수 있고, 고형시료 채취 전에 육안검사와 공간의 기능·설계도서·사용자재의 외관과 위치를 조사하여 균질부분으로 구분하며,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균질부분은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하고, 조사 이후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별표1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 18시간 — 석면해체·제거업자 인력기준 교육(이론과 실습):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법령·제도, 해체·제거 작업방법, 보호구 착용, 근로자 관리, 자재별 해체·제거 실습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8의 석면해체·제거업자 인력기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은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말하며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은 계 18시간으로 이론과 실습으로 편성하며(별표1의 시간 배분에 따른다), 과목은 석면의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제5조·제7조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지정·배치기준과 감리완료 보고, 감리원 안전관리위험 상
발주자는 ① 철거·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② 그 밖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감리인이 될 수 없는 자는 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석면조사를 실시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8조 선박소유자의 선내 안전·위생 의무와 위험한 선내작업 제한위험 상
배 위에서는 다치면 병원까지 가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고, 화물창에 들어갔다 산소가 없어 그대로 죽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선박소유자는 선내작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용구등의 공급, 선내위생의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ㆍ위생용품ㆍ의료서적등의 공급, 작업시 안전을 위한 조명장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9조·제21조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관리, 환경기술인위험 하
공장 소음은 담장 밖 민원이기 전에 담장 안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원인이다.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때에는 정해진 기간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이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와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저감대책위험 중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항타기·착암기·발전기·굴착기 등 소음·진동 장비를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 전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중요 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허가와 방지시설 설치위험 중
공장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중요 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신고·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설치·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20조 HACCP 선행요건 관리, 7원칙 관리계획, 기록 2년 보관, HACCP팀 구성과 교육훈련 시간위험 중
급식소와 식품 작업장은 위생 문제가 곧 집단 식중독이 되므로, 공정마다 무엇을 어디까지 관리할지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사고가 난 뒤에 원인조차 못 찾는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업종별 선행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소·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조·제3조·제4조·별표·별표0 식품 취급·조리 종사자의 연 1회 건강진단위험 중
식중독은 조리하는 사람이 병을 옮겨 생기는 일이 많다. 그래서 조리 종사자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대상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4조의7·제9조의2·제9조의3·제9조의4·제9조의5 지하역사 측정기기 부착과 대중교통차량·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관리위험 중
지하역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고, 부착한 측정기기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며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은 부착 권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12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측정·교육·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제한위험 중
지하역사·대합실·의료기관·도서관·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소유·점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지켜야 하며,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1조·제22조의2·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1조·제35조·제37조·제42조의2 입자상 물질·소음·고열의 측정방법과 측정위치·측정시간 기준위험 중
작업환경측정은 어디에서 얼마나 오래 재느냐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 잰 측정치는 안전하다는 착각만 남긴다. 입자상 물질 중 석면의 농도는 여과채취방법으로 측정해 계수방법으로 분석하고, 광물성분진은 여과채취 후 석영·크리스토바라이트·트리디마이트를 분석할 수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 작업환경측정의 시기 간격·시료채취 인원·측정 위치와 결과 평가·알림위험 중
측정 시기 간격: 전회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측정 주기가 반기 1회 이상이면 3개월 이상, 측정 횟수가 3개월에 1회 이상이면 45일 이상, 측정 주기가 연 1회 이상이면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임시작업·단시간작업 적용 제외에서 다시 제외되는 물질은 허가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10조 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 — 8가지 내용(의사표명·추진체계·연간목표·금연·절주·운동·체중·영양·약물·직무스트레스·수면·뇌심혈관 위험도·항공신체검사 사후관리·예산·평가·참여 유도), 업무수행 불능·신체검사 부적합·비행휴 사례 반영, 건강증진활동부서·전담자 지정과 전문교육 지원, 종사자 의견 수렴, 매년 1회 이상 이행실적 점검·평가위험 중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등 사업자등은 건강증진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의사표명, 건강증진활동부서 또는 전담자를 포함한 추진체계, 연간목표, 금연·절주·운동·체중관리·영양지도·올바른 약물 사용법·직무스트레스 관리·수
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3조·제14조·제17조 진폐 임시 건강진단과 이직자 건강진단, 근로자의 수검 의무위험 상
분진작업은 그만둔 뒤에 병이 드러나는 일이 많아, 복직할 때와 이직한 뒤에도 건강진단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정해 두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합병증으로 1년 이상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뒤 복직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복직을 신청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30조 분진작업 사업주의 진폐 예방 의무 — 교육·채용 시 및 정기 건강진단·진폐근로자 작업전환·기록 7년 보존위험 상
진폐(먼지폐)는 한 번 걸리면 낫지 않는 직업병이라 법이 따로 있다.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적용된다(제3조). 예방(제8조): 사업주와 근로자는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광산안전법」에서 정하는 조치 외에 분진의 발산 방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3조·제35조 분진작업의 방진마스크 관리·습식작업과 진폐근로자의 작업전환조치위험 상
진폐는 한 번 생기면 되돌릴 수 없어서, 마스크를 갖추어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과제를 갈아 끼워 성능을 유지시키는 것까지가 사업주의 일이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방진마스크(한국산업표준제품 포함)를 갖추어 두고 여과제를 수시로 교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제12조의3·제13조·별표1 토석 암석 광물 취급 분진작업의 범위, 진폐 예방 교육 1년 2시간, 분진작업 채용 금지 진폐관리구분, 적용 광업의 범위위험 상
진폐예방법의 적용 대상과 교육·채용 제한을 구체화한다. 분진작업은 토석·암석·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절단·가공하는 작업,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취급하는 작업이며 적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3조·제14조·제14조의3·제14조의4·제15조·제15조의2 학교의 보건실 설치·교직원 보건관리·감염병 예방과 보건교사·응급처치위험 중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교직원은 건강검진) 결과 필요하면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학교보건법
제4조·제4조의3·제5조·제12조(시행규칙 제3조·별표6) 학교시설 환경위생·식품위생 점검(연 2회 이상), 공기정화설비, 대기오염 행동요령, 학생 안전관리위험 중
학교는 성장기 학생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실내 공간이라, 공기 질과 유해물질 관리를 놓치면 피해가 누적된 뒤에야 드러난다.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교사대지·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등)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학교보건법
별표1·별표2·별표2의2·별표3·별표4·별표4의2·별표5·별표6·별표9 학교 환경위생 기준인 환기량·조도·실내온도·습도, 공기 질 유지기준, 유해중금속 관리, 환경위생 점검의 종류와 시기, 보건실 시설 기준, 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시간위험 중
학교보건법 제4조·제4조의3·제15조의2의 환경위생·식품위생 관리와 응급처치교육 기준을 수치로 정한다. 환기는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창을 수시로 열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가동하고, 교실 조명도는 책상면 기준 300럭스 이상에 최대·최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52조·제57조의2(시행규칙 제110조·제127조·제128조·별표15) 항공 종사자 건강증진활동계획, 항공기 구급용구 탑재와 기내 흡연 금지위험 중
항공에서는 종사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것 자체가 위험요소이고, 사고가 나면 지상으로 돌아올 방법이 없어 기내에 갖춘 것만으로 버텨야 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매년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항공안전법
제56조·제57조·제70조·제72조 승무원 피로관리·주류등 섭취 제한과 항공 위험물 취급·교육위험 상
졸음과 취기는 항공에서 곧바로 추락·충돌로 이어져 한 번에 수백 명이 죽고, 위험물이 잘못 실리면 비행 중 화물칸에서 불이 나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기록과 절차 자체가 안전장치다.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항공안전법
제2조·제3조·제6조·제9조~제11조(별표2~별표4) 노출기준(TWA·STEL·C)과 소음·고온·라돈의 노출기준위험 중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평가기준이자 작업환경개선기준이 되는 노출기준을 정한 고시다. 노출기준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단시간노출기준(STEL)·최고노출기준(C)으로 표시한다. TWA는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측정치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이고, S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우리 현장 사진으로 산업위생 위험요인 찾아보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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