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폐수 수탁처리업·폐수 재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시설·장비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정기검사를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폐수처리업을 한 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준수사항(제62조제3항제1호·제2호)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는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준수사항 위반은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