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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7 분진작업장소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 (제609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7은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한 국소배기장치가 내야 하는 제어풍속을 정하고 있다. 제609조는 '별표17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라고만 하므로 실제 숫자는 이 표에 있다. 일반 분진작업장소는 후드 형식에 따라 다르다 — 포위식 후드는 어느 장소든 0.7(m/초)다. 외부식 후드는 주형을 부수고 모래를 터는 장소가 측방·하방 흡인형 1.3(m/초), 그 밖의 분진작업장소가 측방·하방 흡인형 1.0(m/초), 상방 흡인형 1.2(m/초)다. 암석 등 탄소원료·알루미늄박을 체로 거르는 장소와 주물모래를 재생하는 장소는 포위식 0.7(m/초)만 정해져 있다. 연삭기·드럼 샌더처럼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는 표가 따로다 — 기계 전체를 포위하면 0.5(m/초), 회전으로 분진이 흩날리는 방향을 후드 개구면으로 덮으면 5.0(m/초), 회전체만 포위하면 5.0(m/초)다. 제어풍속은 모든 후드를 개방한 상태에서 재며, 포위식은 후드 개구면에서, 외부식은 분진을 빨아들이려는 범위 중 후드 개구면에서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에서 측정한다. 회전체 기계는 회전체를 정지한 상태에서 후드 개구면의 최소풍속으로 잰다.

0.7이상일반 분진작업장소 포위식 후드: 어느 장소든 제어풍속

지금 해야 할 조치

  • 후드 형식과 작업장소를 확인해 별표17의 해당 제어풍속 값을 정하고 모든 후드를 개방한 상태에서 측정한다
  • 기준 미달이면 덕트 막힘·송풍기·후드 위치를 점검해 보수한 뒤 재측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일반 분진작업장소(회전체 기계 제외) 포위식 후드: 어느 장소든 제어풍속 0.7(m/초) 이상
  2. 암석 등 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체로 거르는 장소: 포위식 0.7 (외부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3. 주물모래를 재생하는 장소: 포위식 0.7 (외부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4. 주형을 부수고 모래를 터는 장소: 포위식 0.7 · 외부식 측방 흡인형 1.3 · 하방 흡인형 1.3 (상방은 정해져 있지 않다)
  5. 그 밖의 분진작업장소: 포위식 0.7 · 외부식 측방 흡인형 1.0 · 하방 흡인형 1.0 · 상방 흡인형 1.2
  6. 연삭기·드럼 샌더 등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 — 기계 전체를 포위하는 방법: 0.5
  7. 연삭기·드럼 샌더 등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 — 회전으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방향을 후드 개구면으로 덮는 방법: 5.0
  8. 연삭기·드럼 샌더 등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 — 회전체만을 포위하는 방법: 5.0
  9. 제어풍속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이다
  10. 측정 위치 — 포위식 후드는 후드 개구면, 외부식 후드는 분진을 빨아들이려는 범위에서 그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
  11.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는 회전체를 정지한 상태에서 후드 개구면에서의 최소풍속으로 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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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기준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68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분진 노출은 진폐 등 직업병으로 이어지므로 배기 성능 확인이 유해요인 개선의 핵심이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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