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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0조 전체환기장치의 성능과 배풍기 위치

단일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에 정한 계산식(작업시간 1시간당 필요환기량 = 24.1 × 비중 × 유해물질의 시간당 사용량 × K ÷ (분자량 × 유해물질의 노출기준) × 10⁶, K는 안전계수로 공기 혼합이 원활하면 1, 보통이면 2, 불완전하면 3)에 따라 계산한 필요환기량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유기화합물의 발생이 혼합물질인 경우에는 각각의 환기량을 모두 합한 값을 필요환기량으로 적용하되, 상가작용이 없으면 필요환기량이 가장 큰 물질의 값을 적용한다. 전체환기장치의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덕트의 개구부)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필요환기량 재산정 후 배풍기 용량 증설 또는 국소배기장치로 전환
  • 배풍기·덕트 개구부를 발산원(작업대) 가까이로 이설

📋사업주 의무사항

  1. 단일 성분 유기화합물 작업장의 전체환기장치는 계산식에 따른 필요환기량 이상으로 설치할 것
  2. 혼합물질인 경우 각 환기량을 합한 값을 적용할 것(상가작용이 없으면 가장 큰 값 적용)
  3. 배풍기(덕트 사용 시 덕트 개구부)를 유해물질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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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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