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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1조 국소배기장치 사용 전 점검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②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③ 흡기 및 배기 능력 ④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용 전에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청소·보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점검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제555조를 준용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국소배기장치 사용 전 점검표 작성·시행, 덕트 청소 및 접속부 재체결
  • 흡기·배기 능력 측정 후 이상 시 즉시 보수, 점검 기록 보존

📋사업주 의무사항

  1. 국소배기장치를 처음 사용하거나 분해·개조·수리 후 처음 사용할 때 사용 전 점검을 할 것
  2. 점검 항목: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덕트 접속부 헐거움 여부, 흡기 및 배기 능력, 그 밖에 성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
  3.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청소·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점검 기록을 제555조에 준하여 보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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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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