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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산업위생 › 제446조·제447조

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6조·제447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작업장의 출입금지와 흡연·음식물 금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 미만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 유해물질이나 이에 따라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폐기·저장 등을 해야 하며 그 장소에도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게시해야 한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서는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되고,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음식물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장·저장장소 입구에 출입금지 표지 부착, 출입 통제
  • 금연·음식물 반입금지 게시 및 작업장 내 음식물 제거

📋사업주 의무사항

  1. 유해물질 취급 실내작업장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유해물질·오염된 물질의 폐기·저장 장소를 정하고 그 장소에도 출입금지·게시할 것
  3. 유해물질 취급 실내작업장에서 흡연·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게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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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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