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화합물 탱크 내부 작업 등에는 송기마스크를, 밀폐설비·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등에는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건강장해 예방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감염 우려가 있으면 개인 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분진·흄·가스 노출 작업에 호흡용 보호구 지급·착용
보호구 오염·수명 관리(필터 교체 주기)
📋사업주 의무사항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 내부 세척·페인트칠 업무,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업무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시킬 것
밀폐설비·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등에는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착용시킬 것
금속류·산·알칼리류·가스상태 물질류 취급 작업장에는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