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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1조·제463조·제467조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용기·보관 잠금장치·시료 채취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는 샐 우려가 없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단단하게 포장하고, 용기·포장의 보기 쉬운 위치에 물질의 명칭과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보관할 때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 보관하고, 운반·저장에 사용한 용기·포장은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 보관해야 한다. 허가대상 유해물질이 보관된 장소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조설비로부터 시료를 채취할 때(베릴륨 제외)는 ① 채취 용기 등을 시료채취 전용으로 하고 ②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시료가 흩날리거나 새지 않도록 하고 ③ 사용한 용기 등은 세척한 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용기 명칭·주의사항 라벨 부착, 지정 보관장소에 잠금장치 설치
  • 시료채취 전용 용기 지정 및 채취 장소 표시

📋사업주 의무사항

  1. 샐 우려가 없는 견고한 용기를 쓰거나 단단하게 포장할 것
  2. 용기·포장에 명칭과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할 것
  3.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 보관하고, 사용한 빈 용기·포장은 밀폐하거나 실외 지정 장소에 보관할 것
  4. 보관 장소에 잠금장치 등으로 관계자 외 임의 출입을 막을 것
  5. 시료 채취는 전용 용기로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사용한 용기는 세척 후 일정 장소에 보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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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직업성 암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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