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산업위생 › 제464조·제465조

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4조·제465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자의 목욕·탈의 설비와 긴급 세척시설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평상복 탈의실, 목욕실 및 작업복 탈의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야 한다. 이 시설은 입구 → 평상복 탈의실 → 목욕실 → 작업복 탈의실 → 출구 등의 순으로 설치해 근로자가 그 순서대로 작업장에 들어가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반대의 순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취급 근로자가 착용했던 작업복·보호구 등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서 벗도록 하고 세탁 등 오염 제거 조치를 해야 하며, 오염된 작업복 등은 세탁을 위해 정해진 장소 밖으로 내가서는 안 된다. 또 작업장에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고, 사용 시 배관 찌꺼기와 녹물 등이 나오지 않고 맑은 물이 나오도록 유지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격리된 위치에 평상복·작업복 탈의실과 목욕실 설치, 동선 순서 정비
  • 긴급 세척시설·세안설비 설치 및 주간 통수 점검으로 맑은 물 유지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평상복 탈의실·목욕실·작업복 탈의실을 설치하고 용품·용구를 갖출 것
  2. 입구→평상복 탈의실→목욕실→작업복 탈의실→출구 순서로 설치해 출입 동선을 지키게 할 것
  3. 착용했던 작업복·보호구를 오염 방지 장소에서 벗게 하고 세탁 등 오염 제거 조치를 할 것
  4. 오염된 작업복 등을 세탁을 위해 정해진 장소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 것
  5.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긴급 세척시설·세안설비를 설치하고 맑은 물이 나오도록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직업성 암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