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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6조~제488조 석면 직업성 질병 주지·자재 유지관리·일반석면조사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건축물이나 설비의 천장재, 벽체 재료 및 보온재 등이 손상·노후화되어 석면분진을 발생시켜 근로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를 제거하거나 다른 자재로 대체하거나 안정화하거나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건축물·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를 맨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해야 하며, 그럼에도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분분석으로 조사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손상·노후 석면자재 제거·대체 또는 안정화·피복 조치
  • 철거·해체 전 석면조사 실시(불명확 시 성분분석), 결과 기록·보존
  • 석면 취급자 직업성 질병 교육 실시

📋사업주 의무사항

  1.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재발 방지 방법 등을 취급 근로자에게 알릴 것
  2. 천장재·벽체 재료·보온재 등의 손상·노후화로 석면분진 노출 우려가 있으면 제거·대체·안정화·피복 등 조치를 할 것
  3. 건축물·설비를 철거·해체하기 전에 석면함유 여부를 맨눈·설계도서·자재이력 등으로 조사할 것
  4.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성분분석으로 조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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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석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제119조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철거·해체한 경우 제175조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직업성 암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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