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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1조·제502조·제505조·제506조 금지유해물질 실험실등의 바닥·주지·출입금지·흡연금지

금지유해물질의 제조·사용 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하되 물청소를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는 등 해당 물질을 제거하기 쉬운 구조로 해야 한다. 금지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경우에는 물리적·화학적 특성,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처치 요령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설비가 설치된 실험실등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람표 번호 503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 하며, 금지유해물질이나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해 저장·폐기하고 그 장소에도 출입을 금지하고 게시해야 한다. 작업장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취급 장소 바닥·벽 불침투성 마감(물청소 가능 구조)
  • 출입구 일람표 503 표지 부착, 유해성 주지 교육 실시

📋사업주 의무사항

  1. 제조·사용 설비 장소의 바닥·벽을 불침투성 재료로 하고 물청소가 가능한 구조로 할 것
  2. 물리적·화학적 특성, 발암성 등 영향과 증상, 주의사항, 보호구 착용방법, 위급 시 대처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릴 것
  3. 실험실등에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일람표 번호 503 표지를 출입구에 붙일 것
  4. 금지유해물질·오염 물질의 저장·폐기 장소를 정하고 출입금지·게시할 것
  5. 작업장에서 흡연·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게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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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및 제39조제1항(보건조치) 관련. 승인 없이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사용하면 제117조제1항 위반으로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시험·연구 목적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설비·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제39조제1항 위반으로 제168조가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소음성 난청·열사병·잠수병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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