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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8조·제519조·제521조 진동작업의 진동보호구·유해성 주지·진동기계 관리

진동작업은 착암기, 동력을 이용한 해머, 체인톱, 엔진 커터,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임팩트 렌치, 그 밖에 진동으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진동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진동 기계·기구 관리 및 사용 방법, 진동 장해 예방방법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또 진동 기계·기구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여 보수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 지급, 진동 장해 예방 교육 실시
  • 진동공구 정기 점검·보수 및 방진 손잡이 교체

📋사업주 의무사항

  1. 진동작업 종사자에게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것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호구 선정·착용방법, 진동 기계·기구 관리 및 사용 방법, 진동 장해 예방방법을 알릴 것
  3. 진동 기계·기구를 상시 점검해 보수하는 등 정상 상태로 관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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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급성중독·소음성 난청·열사병·잠수병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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