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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1조·제562조 고열 감소 조치와 고열·폭염장해 예방 조치

실내에서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해 환기장치 설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 열경련·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①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때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것 ② 근로자가 온도·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상시 갖추어 둘 것 ③ 고열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을 고열작업 전에 미리 알릴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등 측정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둘 것 ② 폭염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을 폭염작업 전에 미리 알릴 것 ③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고열작업 또는 폭염작업으로 열사병 등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소방관서(119구급대 포함)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실내 고열작업장 환기장치·복사열 차단막 설치, 열원 격리
  • 온·습도계 비치 및 일자별 체감온도 기록부 운영(연말까지 보관)
  • 신규자 순응 프로그램 운영, 열사병 응급조치·119 신고 절차 게시

📋사업주 의무사항

  1. 실내 고열작업에 환기장치 설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 차단 등 고열 감소 조치를 할 것
  2. 새로 배치한 근로자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것
  3. 근로자가 온도·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상시 갖출 것
  4. 고열작업 전에 건강장해 증상·예방조치·응급조치 요령을 미리 알릴 것
  5.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장소에 온·습도계 등 측정 기기를 상시 갖출 것
  6. 폭염작업 전에 건강장해 증상·예방조치·응급조치 요령을 미리 알릴 것
  7. 폭염작업 장소의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할 것
  8. 열사병 등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면 지체 없이 119 등 소방관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신고하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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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열사병·동상·진폐·감염병·방사선 장해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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