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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산업위생 › 제569조~제572조

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9조~제572조 고열·저온 장소 출입금지와 세척시설·소금 음료수·방열복 방한복

①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장소나 매우 뜨거운 장소 ②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장소나 매우 차가운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작업 중 근로자의 작업복이 심하게 젖게 되는 작업장에는 탈의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및 작업복을 말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는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방열장갑과 방열복을,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 및 방한복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보호구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고열·저온 장소 출입금지 표지 부착
  • 탈의·목욕·세탁·건조 시설 설치, 소금·음료수(이온음료) 상시 비치
  • 방열복·방한복 등 개인 전용 보호구 지급

📋사업주 의무사항

  1. 다량의 고열물체·저온물체 취급 장소나 매우 뜨겁거나 차가운 장소에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게시할 것
  2. 작업복이 심하게 젖는 작업장에 탈의시설·목욕시설·세탁시설과 작업복 건조시설을 설치할 것
  3. 땀을 많이 흘리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갖추어 둘 것
  4. 고열물체 취급·매우 더운 장소 작업자에게 방열장갑과 방열복을 지급·착용하게 할 것
  5. 저온물체 취급·현저히 추운 장소 작업자에게 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방한복을 지급·착용하게 할 것
  6. 보호구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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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열사병·동상·진폐·감염병·방사선 장해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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