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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산업위생 › 제614조·제615조

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4조·제615조 분진의 유해성 주지와 세척시설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①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②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③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④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⑤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분진작업(별표 16 제26호에 따른 분진작업 제외)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시설 등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분진 유해성·보호구 사용법 교육 실시 및 기록
  • 분진작업장에 목욕·세척시설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를 근로자에게 알릴 것
  2.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 환기 방법을 알릴 것
  3.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방법을 알릴 것
  4.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을 알릴 것
  5.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을 알릴 것
  6.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 목욕시설 등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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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직업성 질병(열사병·동상·진폐·감염병·방사선 장해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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