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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제84조·제85조 가스등 발산 억제 조치·공기의 부피와 환기·잔재물등의 처리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 등(가스등)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대해서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 중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가 가스등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실내작업장은 ①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상 높이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공기 부피가 근로자 1명당 10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직접 외부를 향해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그 면적이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충분한 환기 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인체에 해로운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 등은 중화·침전·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고, 병원체에 오염된 기체나 잔재물등은 소독·살균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주요 성분·오염인자의 종류와 유해·위험성 등의 정보를 위탁처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명가스등 노출 실내작업장의 공기 부피를 근로자
20분직접 외부로 개방할 수 있는 창을 바닥면적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스등 발산원 밀폐 또는 국소배기·전체환기장치 설치
  • 실내 공기 부피·개방 창 면적 확인 후 환기설비 보완
  • 잔재물 중화·침전·여과 처리 절차 수립, 위탁 시 성분정보 제공

📋사업주 의무사항

  1. 가스등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발산 억제 설비·발산원 밀폐 설비 또는 국소배기·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2. 가스등 노출 실내작업장의 공기 부피를 근로자 1명당 1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바닥 4미터 이상 높이 공간 제외)
  3. 직접 외부로 개방할 수 있는 창을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 설치할 것(충분한 환기설비 설치 시 제외)
  4. 인체에 해로운 기체·액체·잔재물 등을 중화·침전·여과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5. 병원체에 오염된 기체나 잔재물등을 소독·살균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6. 위탁 처리 시 주요 성분·오염인자 종류와 유해위험성 정보를 위탁처리자에게 제공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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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망·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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