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업위생 › 제125조(시행규칙 제186조·제190조·별표21)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게 해야 한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면 도급인이 측정하게 해야 한다. 측정은 지정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주기: 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측정하고, 그 후 반기 1회 이상 정기 측정한다. 다만 화학적 인자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고시 물질) 하거나 노출기준의 2배 이상 초과(그 밖의 물질)하면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해야 한다. 반대로 최근 1년간 공정·작업방법·설비·화학물질 변경이 없고 소음이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 미만이거나 그 밖의 인자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연 1회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고시 물질 취급 공정은 제외).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측정 결과는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측정기관이 제출하면 보고한 것으로 봄),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 실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결과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넘지 않는 작업장, 임시·단시간 작업 작업장, 분진작업 적용 제외 작업장 등은 측정하지 않을 수 있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병원 화장실 이용자의 청결위생을 위해 설치한 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1% 이상 함유)의 사용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병원 화장실 이용의 경우 사회통념상 ‘화장실 이용’을 ‘작업’ 또는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더 안전한 화학제품(독성이 낮거나 없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가능하다면 대체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함
사업장내 용접작업이 1일 작업시 1시간 미만, 월평균 10시간 이상의 작업이 매월 진행(단시간 작업)되고, 용접작업 시 용접흄(분진), 망간·산화철(관리대상물질)이 발생한다고 할 때, 망간과 산화철은 관리대상물질에 해당되어 작업환경측정에서 제외되고 분진인 용접흄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제2호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작업장으로서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노출량은 노출빈도(시간)에 비례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임시작업이나 단시간작업과 같이 노출빈도(시간)가 적은 작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임 - 다만, 작업상황에 따라서는 노출빈도(시간)이 적더라도 고농도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도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경우 현장 작업상황에 따라 측정자가 판단하여 측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예를 들어 대정비 작업과 같은 연속적이지 않고 간헐적, 단기간 이뤄지는 작업 과정에서 고농도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이나 빈도만을 가지고 측정여부를 결정한다면 작업환경관리에 큰 헛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안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해당 유해인자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해당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의 감독관이 측정하여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회답·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방노동관서 감독관이 측정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했다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님 - 이는 작업환경측정이 행정관청의 감독수단이 아니라 사업장 스스로의 작업환경관리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임 * 행정처분을 위한 측정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별도의 측정 및 분석방법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서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 ·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작업환경측정과 허용기준 관리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됨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노출수준을 확인하고, 노출수준이 높은 작업(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찾아 개선·관리해야 할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정부가 허용기준 감독이라는 수단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기에 서로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제2항 위반으로 제175조제4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측정 결과에 따른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25조제6항 위반으로 제17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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