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따라 무언가를 바꾸는 것까지가 의무다. 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직접 또는 건강진단기관이 결과를 설명하게 해야 한다 —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인사·해고 자료로 쓰면 위반). ④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으로 작업전환을 받았고, 업무수행 적합여부 “나” 판정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에 따라 사후관리 소견상 ①근로 금지 및 제한, ②작업전환, ③근로시간 단축, ④직업병 확진의뢰 안내의 조치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를 말하며, 업무수행 적합여부 결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건강진단 결과표에 작업전환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업무수행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결과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의 열람 가능 범위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소견자의 건강진단 결과 작업전환, 작업장소 변경 등 해당 근로자의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해당 부서장에게 알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 그 외 개인 건강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로 정보취급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제132조 제1항(근로자대표 미참석)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32조 제3항(목적 외 사용)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32조 제5항(조치 결과 미제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항의 사후조치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25조 계열 조치의무 위반으로 별도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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