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산업위생 › 제21조·제22조(시행령 제32조·시행규칙 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치원·학교는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는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기록·보존은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 시까지 또는 건축물의 멸실신고 시까지 해야 한다. 다만 ①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③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석면 미함유를 인정한 건축물,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학교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석면건축물(①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지도(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를 작성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고, 임차인·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알려 주어야 한다. 석면지도는 층별로 도면을 작성하고 석면이 검출된 시료의 위치 및 균질부분(동일 물질 구역)은 붉은색 실선으로 굵게 표시하며, 시료번호·채취위치·건축자재·석면 종류·함유량·위해성평가 점수 및 위해성 등급·관리방안을 함께 적는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이 포함되는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이 포함되는지?
회답「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2011. 4. 28. 법률 제10613호로 제정·공포되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호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전에 이미 건축되어 있던 건축물이 같은 법 시행 당시에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 이후에 별도로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을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회답「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전에 이미 건축되어 있던 건축물이 같은 법 시행 당시에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 이후에 별도로 「건축법」 상 사용승인서를 받을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제1호(건축물석면조사 미실시·거짓 조사)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사 결과·석면지도 미제출 또는 관계자 미통지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결과 미기록·미보존은 같은 조 제4항제2호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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