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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산업위생 › 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별표1

위험도 상산업위생✓ 원문 대조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별표1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석면농도측정 방법 — 균질부분 구분과 고형시료 채취·편광현미경 분석, 함유율 1퍼센트 초과 석면함유물질의 성상 구분, 유지·보수 변경 부분 재조사, 석면조사 결과서, 해체·제거 완료 상태 확인 5가지, 분진 비산 후 시료채취, 1~2m 높이·1~16L/min·1,000L 이상, 밀폐면적별 시료 수, 위상차현미경 분석, 석면농도측정결과표

기관석면조사는 분석을 제외하고 시행령 별표27 인력기준의 사람이 실시할 수 있고, 고형시료 채취 전에 육안검사와 공간의 기능·설계도서·사용자재의 외관과 위치를 조사하여 균질부분으로 구분하며,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균질부분은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하고, 조사 이후 유지·보수로 물질·자재가 변경되면 그 부분을 다시 조사한다. 시료 수는 균질부분의 종류·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에 따르고, 편광현미경법으로 석면 함유 여부·종류·함유율을 분석하며(별표1의 분석법), 일부 시료가 석면함유물질로 판정되면 나머지는 분석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확인된 균질부분은 채취·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하나의 균질부분에서 2개 이상의 시료를 분석하면 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로 판정하고, 함유율 1퍼센트를 초과한 석면함유물질은 분무재·내화피복재·천장재·지붕재·벽재·바닥재·보온재·단열재·개스킷·패킹재·실링재·그 밖의 자재로 성상을 구분하여 길이·면적·부피를 평가하며, 필요 시 손상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고려한 비산위험성을 평가해 석면관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사를 실시하면 별지 서식의 석면조사 결과서를 작성한다. 공기 중 석면농도측정은 실내 작업장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 가동·유지되는 상태에서 하며, 작업 완료 상태는 작업계획서상 대상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바닥 등 표면에 조각·부스러기·퇴적 먼지 등 잔재물이 없는지,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은지, 폐기물이 밀폐공간 안에 없고 모두 반출되었는지,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차폐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작업장 공기는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으로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하며, 시료채취 펌프와 멤브레인 여과지로 바닥에서 약 1~2m 높이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1 ∼ 16L/min 유량으로 매체당 최소 1,000L 이상 채취한다. 시료 수는 밀폐면적에 따른 수식으로 계산한 수 이상으로 하되 계산 결과가 1 미만이거나 석면함유자재를 의도적으로 분쇄하는 작업은 1개 이상 채취하고, 유지·보수 목적으로 가로·세로 각각 1.5m 이하인 석면함유자재나 개스킷·패킹재·실링재만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채취하지 않을 수 있다. 분석은 위상차현미경 계수법으로 하고 필요 시 분석전자현미경으로 섬유 종류를 구분하며, 결과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표기하고 석면농도측정결과표를 작성한다.

2m멤브레인 여과지로 약 1~
300℃석면 시료의 회화 온도는 최소
16L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1 ∼
1.5m세로 각각

지금 해야 할 조치

  • 석면조사 결과서와 농도측정결과표를 해체·제거 계획서와 함께 보관하여 준공 증빙으로 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고형시료 채취 전에 육안검사·공간 기능·설계도서·자재 외관과 위치를 조사하여 균질부분으로 구분하고,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균질부분은 최소 시료채취 수에 따라 고형시료를 채취하여 편광현미경법으로 분석할 것
  2. 하나의 균질부분에서 2개 이상 분석하면 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로 판정하고, 함유율 1퍼센트를 초과한 석면함유물질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길이·면적·부피를 평가하며 석면조사 결과서를 작성할 것
  3. 기관석면조사 이후 유지·보수로 물질·자재가 변경되면 해당 부분을 다시 조사할 것
  4. 석면농도측정은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고 음압설비·밀폐시설이 정상 가동되는 상태에서, 대상 물질 완전 제거·잔재물 없음·바닥 건조·폐기물 반출·밀폐막 손상 없음을 확인한 뒤 실시할 것
  5. 작업장 공기를 건조하게 유지하고 송풍기 등으로 침전 분진을 충분히 비산시킨 직후, 멤브레인 여과지로 약 1~2m 높이에서 1 ∼ 16L/min 유량으로 매체당 1,000L 이상 채취할 것
  6. 시료 수는 밀폐면적 수식으로 계산한 수 이상(1 미만이거나 의도적 분쇄작업은 1개 이상)으로 하고, 가로·세로 1.5m 이하 자재·개스킷·패킹재·실링재만 제거하는 유지·보수는 생략할 수 있음을 적용할 것
  7. 위상차현미경 계수법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기하여 석면농도측정결과표를 작성할 것
  8. 포인트 계수법 분석결과는 검출 포인트 수를 계수 포인트 수로 나눈 비율로 통보할 것(예: 400 포인트 계수 시 석면 5 포인트 검출이면 1.25%)
  9. 석면 시료의 회화 온도는 최소 300℃ 이상으로 가열하되 500℃를 넘지 않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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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석면농도 측정시 잔재물 기준고용노동부 · 2021-03-30 · 산업보건과-1488
질의

석면농도 측정시 잔재물(석면텍스 나사못도 포함되는지) 기준 문의

회답

· 공기 중 석면농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해야 하며, 측정방법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2020-13호)’ 제9조를 준수하여야 함 · 측정방법 중 민원인이 질의한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2020-13호)’ 제9조제2항제2호는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전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 여기서 “잔재물”이란 석면이 포함된 자재 조각, 부스러기 등(석면텍스 나사못)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 됨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1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사·측정 방법을 지키지 않은 석면조사기관과 작업환경측정기관은 같은 법에 따라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이 된다.

석면 노출은 직업성 암의 대표 원인이며, 조사·측정 방법 준수 기록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판단의 직접 자료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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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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