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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산업위생✓ 원문 대조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8조 선박소유자의 선내 안전·위생 의무와 위험한 선내작업 제한

배 위에서는 다치면 병원까지 가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고, 화물창에 들어갔다 산소가 없어 그대로 죽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선박소유자는 선내작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용구등의 공급, 선내위생의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ㆍ위생용품ㆍ의료서적등의 공급, 작업시 안전을 위한 조명장치ㆍ안전표시 기타 보조기구의 설치, 거주구역ㆍ기관실ㆍ조리실등의 환기ㆍ채광ㆍ조명 및 온도의 유지와 소음 및 진동의 방지등 위생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거주구역 및 창고등에 쥐ㆍ벌레등을 없애기 위한 약품의 공급, 산소 및 인체에 유해한 기체등의 측정에 필요한 기구의 공급, 화물창에서의 작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 용접작업,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작업, 전기류사용작업, 어로작업등 위험작업시의 위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보호기구의 공급, 선내안전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선내안전위생수칙의 제정 및 보급을 지켜야 한다. 위험한 선내작업은 양묘기ㆍ권양기를 조작하는 작업, 하역용장비를 조작하는 작업, 바닥에서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보조장비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 몸의 중심을 선체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검지하는 작업, 위험화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기공사작업, 금속의 용접ㆍ절단 또는 가열작업이며, 그 작업에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 아니면 종사시킬 수 없다. 선박소유자는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선근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안전담당자 1인을 선임해야 한다(선원이 10인 이하인 선박은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다).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1등 항해사를 위험물안전담당자로 추가 선임한다. 18세 미만 선원에게는 부식성물질·독물·유해성물질 제거를 위한 화물창·탱크 청소작업, 유해성 도료·용제 사용 작업, 30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다루는 작업, 방사선 노출 우려 작업 등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1년여성선원과 산후
2미터바닥에서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담당자를 선임하고 위험물 운송 시 위험물안전담당자를 추가로 둔다
  • 산소·유해가스 측정기구와 위험작업별 보호기구를 배에 비치한다
  • 선내안전위생수칙을 만들어 게시하고 교육한다
  • 위험한 선내작업은 경력·자격을 확인한 사람에게만 시킨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선내작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용구등과 의약품ㆍ위생용품ㆍ의료서적등을 공급할 것
  2. 작업시 안전을 위한 조명장치ㆍ안전표시 기타 보조기구를 설치할 것
  3. 거주구역ㆍ기관실ㆍ조리실등의 환기ㆍ채광ㆍ조명 및 온도의 유지와 소음 및 진동의 방지 시설을 설치할 것
  4. 산소 및 인체에 유해한 기체등의 측정에 필요한 기구를 공급할 것
  5. 화물창·고소·용접·중량물·전기류사용·어로작업 등 위험작업시의 보호기구를 공급할 것
  6. 선내안전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선내안전위생수칙을 제정·보급할 것
  7. 위험한 선내작업에는 6월 이상 근무 경력자, 당직부원교육 수료자, 해기사면허 소지자만 종사시킬 것
  8.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선근무 경험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안전담당자 1인을 선임할 것(선원 10인 이하는 선장 가능)
  9.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1등 항해사를 위험물안전담당자로 선임할 것
  10. 안전담당자가 안전도 확인·작업인원 배치·안전장비 비치 및 점검·응급조치·안전교육·기록 작성 및 보관을 하도록 할 것
  11. 18세 미만 선원에게 화물창·탱크 청소작업, 유해성 도료·용제 사용 작업, 30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다루는 작업 등을 시키지 말 것
  12. 여성선원과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선원의 작업 제한을 지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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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선원법 제82조·제91조 위반 시 같은 법에 따른 벌칙·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선내작업 중 질식·추락·협착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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