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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산업위생✓ 원문 대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3조·제4조·별표·별표0 식품 취급·조리 종사자의 연 1회 건강진단

식중독은 조리하는 사람이 병을 옮겨 생기는 일이 많다. 그래서 조리 종사자는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대상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며, 완전 포장된 상태로 운반·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뺀다(별표 단서). 건강진단 항목은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이다. 건강진단은 보건소,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에서 실시하되,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실시할 수 있다.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을 식품취급·조리에 종사시키지 못하게 하는 의무는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있다.

1년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지금 해야 할 조치

  • 조리·배식 종사자 명부를 만들어 건강진단일을 관리하고 1년마다 재검진한다
  • 신규 채용자는 배치 전에 건강진단을 받게 한다
  • 결과서를 근무 장소에 보관해 점검 시 바로 제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게 할 것
  2.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게 할 것
  3. 건강진단 항목에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을 포함할 것
  4. 건강진단을 보건소,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에서 실시할 것
  5. 완전 포장된 상태로 운반·판매만 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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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식품위생법 제40조 위반(건강진단 미실시 또는 미수검자 영업 종사) 시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및 영업정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 원료·제조물(식품)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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